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 외재적 요인은? ① 선발요인 ② 역사요인 ③ 측정요인 ④ 도구요인 문 2. 베버(Weber)의 관료제 모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 법적․합리적 권한으로 나누었다. ②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③ 인간적 또는 비공식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④ 관료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목표대치 현상을 강조하였다. 문 3.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 -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② 규제정책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③ 재분배정책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④ 구성정책 -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 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문 4.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②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③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다. ④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문 5.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이예크의 노예에로의 길 ㄴ. 미국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 ㄷ. 성과에 의한 관리 ㄹ.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 ㅁ. 유럽식의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문 6. 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집단에 부담되나, 그 편익은 매우 크며 동질적인 소수집단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로 인해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 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규제로 인한 편익이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넓게 분포되는 상황 ㄱ ㄴ ㄷ ㄹ ①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②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③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④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원자력발전규제 문 7.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 모형 - 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② 점증 모형 -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③ 사이버네틱스 모형 -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 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수정이 환류된다. ④ 쓰레기통 모형-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되며,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문 8.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② 정책의 실험과정에서 실험대상자와 통제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③ 준실험설계는 짝짓기(matching)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 영향을 평가한다. ④ 준실험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s)를 강화시킨다. 문 9. 다음 중 동기부여에 대한 과정이론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ㄴ. 브룸(Vroom)의 기대이론 ㄷ.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ㄹ.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문 10.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②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강화시킨다. ③ 정부 관료의 충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장애인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일종이다.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1.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②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③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그리고 일반행정가 주의를 지향한다. 문 12. 전통적 행정관리와 비교한 새로운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②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③ 계층제적 조직 기반 ④ 구성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 문 13. 균형성과표(BSC)의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있다.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③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④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문 14.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②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다. ③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문 1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 ㉠ ) 시점으로, 정부의 지출을 ( ㉡ ) 시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 ① 현금수취 현금지불 ② 현금수취 지출원인행위 ③ 납세고지 현금지불 ④ 납세고지 지출원인행위 문 16.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②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 요인으로 간주한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 17.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후보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문 18.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 ③ 정부가 “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원이다”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④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문 1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ㄷ.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ㄹ ④ ㄷ, ㄹ 문 2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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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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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지훈 (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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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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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영규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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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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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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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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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성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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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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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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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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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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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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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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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서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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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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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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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경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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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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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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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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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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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근영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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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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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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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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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영동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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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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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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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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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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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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