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지방 7급 등 시험 헌 법 B 책형 1 쪽 헌 법 문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외국인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바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 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④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주관적인 요건인 ‘10년간의 군법무관 경력’을 조건으로 변호사직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 아니다. 문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 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 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의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 ㄴ.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는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ㄷ.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제한은 변호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 현행 대통령 선거와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60일 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문 4. 법관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신분보장이라 함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법관의 파면이나 정직․감봉 내지는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의미한다. ② 헌법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여 법관의 신분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③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서 법원 이외의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관인사 위원회 등에 법관이 아닌 외부인을 참여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이나 일반법관은 연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연임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정년까지 연임할 수도 있다. 문 5.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수집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ㄴ. 공판절차에서 참고인이라 할 수 있는 증인을 구인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법 에 근거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을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ㅁ.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수사단계에서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문 6.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이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2 하반기 지방 7급 등 시험 헌 법 B 책형 2 쪽 문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②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도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에 속한다. 문 8.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 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지만 특정한 규범이 개인 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면 이는 바로 법률의 속성 중 일반성과 추상성을 위반하여 위헌이 된다. ② 적법절차는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지고 그 법률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이다. ③ 교육공무원법 에 의해 대학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 같이 2이상의 전공을 한 사람에게 교육공무원의 채용에서 가산점을 주던 제도를 폐지하면서 차후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지만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 법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 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 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 문 9.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한번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④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10.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법 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헌법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 11. 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민법상 취득시효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자와, 원래 무권리자이지만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거의 영구적으로 보이는 20년 동안 점유한 자와의 사이의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취득시효제도의 필요성을 종합하고 상관적으로 비교형량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 ② 보험재정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것은 고의범과 중과실범의 경우로 한정하면 충분하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과실범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까지 의료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헌법 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사설철도회사의 재산 수용에 대한 보상절차규정을 두고 있던 군정법령이 폐지된 후, 30여년이 지나도록 그 보상을 위한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설철도회사의 재산관계권리자 중 손실보상 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에게 예탁금의 한도 안에서 상호 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공적자금 등의 보호필요성에 근거하므로 다른 일반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12. 대한민국의 국가 구성요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에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가지는 권리로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지방 의회의원 선거권 등이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서 ‘재외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④ 헌법상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2012 하반기 지방 7급 등 시험 헌 법 B 책형 3 쪽 문 13.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농지에 대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어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금지된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의 경제적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 하는 헌법규범이기도 하다. ③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의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④ 토지재산권의 제한입법에 있어서는 다른 재산권의 제한입법에 있어서보다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있다. 문 1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수정안을 발의 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일 뿐 특정 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④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문 15.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 ② 대통령에게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 되지는 않는다는 형사상 특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거부는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법률안 일부에 대한 일부거부나 법률안 내용을 수정한 수정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고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이므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은 탄핵사유가 된다. 문 16.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제청권과 국무 위원 해임건의권을 가진다. ③ 특임장관은 국무위원이기는 하지만 행정각부의 장은 아니다. ④ 감사원의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포함한다. 문 17. 국회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회의는 공개하지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정당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지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국회의 운영의 책임자이기에 의원들 간의 토론을 진행시킬 수는 있으나 본인이 직접 토론에 참가할 수는 없다. 문 18.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체적인 형벌 법규에 한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인 법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문 19.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최대 30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없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통령령안은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지만 총리령안은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문 20.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나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는 그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검찰사무의 대부분은 행정작용이기에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지만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 감사 및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④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동행명령장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게 집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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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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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책 12번 정답 없음(2014헌마797), 19번 1,2 복정
-
무리
B책형 19번 1.2복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무릎
해설 채한태로
-
무릎
b책 12번 정답 없음.
b책 16번 1, 3번 복수 정답.
3번[x] 특임장관 2013년에 폐지.
b책 19번 1, 2번 복수 정답.
2번[x]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고양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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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1
-
95(5)
-
강영
-4/-1
-
95
17.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른위원회에 의안 회부가능
정당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다른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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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성정혜 (영어)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고세훈 (교육학)
- +3 김세현 (영어)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박제인 (행정법)
- +3 심우철 (영어)
- +3 영스파 (영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김지아 (교육학)
- +2 나명재 (한국사)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민영기 (건축계획)
- +2 브릿지원영어 (영어)
- +2 서정표 (경찰학)
- +2 손용근 (사회복지학)
- +2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기훈 (영어)
- +2 이산 (국어)
- +2 이선재 (국어)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영화 (행정법,헌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최혁춘 (국어)
- +2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권쌤 (영어)
- +1 김규대 (행정학,사회)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시동 (행정학)
- +1 김용철 (행정법,형법)
- +1 김인회 (교정학)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문동균 (한국사)
- +1 박노준 (영어)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송운학 (국어)
- +1 안기선 (사회)
- +1 안병관 (건축구조)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양정은 (응급처치학)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원혜광 (국제법)
- +1 유대웅 (행정법)
- +1 유휘운 (행정법)
- +1 이동기 (영어)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종길 (한국사,식용작물)
- +1 이지혜 (노동법)
- +1 이충권 (영어)
- +1 이현재 (경영학)
- +1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0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8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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