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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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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해경 경감 승진 형법 해설 철수쌤 (2017-09-24 / 104.6KB / 288회)

 

2012 해경 경사 승진 형법 해설 철수쌤 (2017-09-24 / 92.9KB / 4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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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페이지  제19조인데  1/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 - [2012년 해경 승진시험(경감) 해설 및 정답] 문1. [해설] 조문 적용 동시범 규정은 제19조인데 이 규정은 원인된 여러 개의 행위가 있고 하나의 결과가 발생했는데 어 떤 원인이 그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판명되지 않을 때 적용되고 각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에 비해 상해의 동시범 특례는 판례의 경우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상죄에만 적용된다. 적용요건은 여 러 개의 가해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해가 있어야 하지만 가해행위 중 어떤 것이 상 해를 발생시켰는지 불명확한 경우이다. 적용효과는 각각의 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3 여러 개의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나 가해행위 중 어떤 것이 상해를 일으켰는 지 불명확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가행행위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3 문2. [해설] 판례 자동차는 사람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때 위험한 물건이 되고 운전하는 것을 휴대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로 위협을 가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과 같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정답] 4 문3. [해설] 판례 고용관계로 범죄가 되는 것은 대향범이다. 즉 필요적 공범인데 이때에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인 갑은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4 문4. [해설] 판례 신용카드범죄는 자기명의인지, 타인명의인지 먼저 구별하여야 한다. 자기명의의 겨우, 처음부터 사 용금액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면 전체 사용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된다. 타인명의의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문제가 발생하는데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 현금인출(절도죄), 가맹점에서 물건 구입(사기죄), 인터넷 대출(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다른 범죄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1 자기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해야 관 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도죄가 된다. 2 자기명의인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되지 않는다. 타인명의인 경우 성립하는 범죄 이다.  1/14페이지  2/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2 - 3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사회적 법익이고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이다.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실체적 경합범이다. 4 각 가맹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포괄하여 일죄가 된 다. 둘 사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4 문5. [해설] 판례 협박으로 강제로 차에 태우고 못 가게 했기 때문에 협박죄와 감금죄가 문제되는데 협박죄는 감금의 흔한 수단이기 때문에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아서 감금죄만 성립한다. [정답] 1 문6. [해설] 이론과 판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 허위 양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타인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를 의미한다. 또한 적법하게 점유가 개 시되었다가 점유할 권한이 소멸되더라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타인의 점유가 된 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1 다른 재산죄와는 다르게 타인의 물건이 객체가 아니라 타인의 물건이 객체가 된다. 2 점유는 적법하게 개시되어야 한다. 3 타인의 권리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라도 된다. 4 취거는 몰래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2 문7. [해설] 판례 1 살인을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을 방화하여 살인을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부 진정 결과적 가중범) 2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그 형량이 같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되고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살인죄가 형량이 낮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3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살인이라는 한 행위로 두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므로 상상 적 경합관계이다. 4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후에 거기서 빠져 나오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나오는 것을 막아서 소사케 (불에 타 죽게) 하였다면 일단 시간적으로 현주건조물은 방화할 때 기수가 되었고 그 후에 나오 는 피해자들을 불에 타 죽게 했기 때문에 동시 사건이 아니므로 살인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이 된 다. [정답] 4  2/14페이지  3/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3 - 문8. [해설] 판례 과실로 사망하게 한 경우이므로 과실치사죄가 문제된다. 그러나 어느 쪽이 원인이 되는지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9조가 적용되어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과실범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무죄가 된다. [정답] 3 문9. [해설] 조문과 이론, 판례 1 흔히 ‘위요지’라고 하며, 현대에 와서는 다세대 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 엘리베이트, 복도 등 도 여기에 해당한다. 2 주거침입죄에서 실행의 착수를 논하는 것은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함이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출입문이나 창문 등의 손잡이를 잡을 때이다. 3 경찰관이 뒤따라 들어간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반대로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자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 입죄가 된다. 4 ‘간수하는 저택’은 주거침입죄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1 문10. [해설] 판례 절도의 객체가 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이다. 사안에서 복사한 내용은 어떤 정보인데 정보는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정답] 4 문11. [해설] 판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진실한 사실이든지 허위의 사실이든지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공연성은 판례에서는 ‘전파가능성’이라 하는데 한 명에게 전하더라도 그 사람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ᄂ은 친척에게 전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ᄅ은 과부를 설득하기 위한 수 단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 문12. [해설] 판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등 기타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 다. 즉 타인의 업무이어야 하고, 업무는 계속적인 사무를 의미한다.  3/14페이지  4/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4 - 1 사장과 업무 담당자가 공모 내지 양해하였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 자기 업무에 해당한 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2 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은 계속적인 사무가 아니다. 주주총회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일 뿐이다. 3 유출된 문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 다. [정답] 4 문13. [해설] 판례 동업을 하면 그 재산관계는 민법상 합유관계가 된다. 쉽게 말해 동업재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동업하는 사람들 전체의 공동재산이 된다. 또한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면 동업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 리도 없게 된다. 단지 자기 지분만큼을 받을 권리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동업재산을 갑이 임의로 소비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 문14. [해설] 판례 직무유기죄는 진정부작위범은 아니지만 판례에서는 같은 목적으로 작위범이 성립하면 직무유기죄는 부작위범이라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직무유기죄 문제로 출제된다. 2번은 직무유기죄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같은 목적으로 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부작위범 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1 증거인멸죄만 성립한다. 3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한다. [정답] 2 문15. [해설] 이론과 판례 1 승낙과 양해를 구별하는 견해는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고 양해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한다고 한다.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므로 들어오는 것 을 허락했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양해가 된다. 즉 양해는 구성요건요소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도록 한다. 2 살인과 낙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승낙살인죄와 동의낙태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 나 상해죄는 승낙상해죄라는 규정은 없다. 3 피해자의 승낙이 유효하려면 피해자가 처분 가능한 법익이여야 하고,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면 안 된다. 4 추정적 승낙의 정의이다. 현실적 승낙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현실적 승낙이 있는 묵시적 승낙과  4/14페이지  5/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5 - 차이가 있다. [정답] 2 문16. [해설] 이론과 판례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여기서 작위의무의 발생을 따져서 범죄 인정 여 부를 가리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진정부작위범은 형법규정에 이미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1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불문법, 조리, 신의칙, 사회상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법>{법령}·계>{계약(법률행위)}·조>{조리}·선>{선행행위}으로 외운다. 2 토지에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부담을 매수인이 그대로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 래할 때 매도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사고에 과실이 없어도 이행해야 하는 무과실 책임 으로서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 의무는 인정된다. 따라서 틀 린 지문이다. 4 위험한 곳에 함께 임하는 자들은 서로의 안전에 대해서 보호의무를 가진다. 근거는 조리나 사회 상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상당한 일행을 남겨두고 와서 사망하게 했다면 부작위 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 [정답] 3 문17. [해설] 판례 판례는 모해할 목적을 부진정 신분으로 본다. 따라서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각각 개별적으 로 처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교사범과 정범의 동일 처벌)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은 모해할 목적이 있으므로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여 처벌되고, 을은 모해할 목 적 없이 위증하였으므로 위증죄의 정범이 성립하여 처벌된다. [정답] 4 문18. [해설] 판례 절도죄의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개념파악이 되어 있는지도 이 문제에서는 물어보고 있지만 결국은 절도죄와 횡령죄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다. 1 타인의 좋은 토질의 흙은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절도죄의 객체는 주관적 가치가 있는 것도 가능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주관적 가치 뿐만 아니라 좋은 토질의 흙은 경제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2 지게꾼에게 물건을 맡긴 경우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된다. 3 상점의 점원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상점 내 상품에 대한 형법상 점유를 인정하지만, 상점 주인  5/14페이지  6/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6 - 과의 관계에서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점 주인 몰래 가져간 것은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된다. 4 배달부는 봉투에 대한 형법상 점유가 있더라도 그 내용물에 대한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 서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된다. 이와 비슷한 예로 타인에게 가방을 맡겼는데 그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슬쩍 가지고 갔다면 어떤 죄가 될 것 같나요? 절도죄가 됩니다. 가방을 맡겼지, 그 속에 있는 물건을 맡긴 건 아니기 때문이죠. 횡령죄가 되려면 자기가 위탁받은 물건의 내용은 알 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즉, 가방 속에 지갑도 있다고 했다면 지갑에 대해서도 보관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지갑을 슬쩍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정답] 2 문19. [해설] 판례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에 사후 범죄가 이미 평가되었기 때문에 사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보호법익이 다르거나 침해의 양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사후행위는 별도로 처벌됩니 다. 1 은행을 기망하여 대부받으면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되고, 대부받은 금원은 회사 소유가 되므로 이를 보관하던 중 횡령하면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 2 장물보관자는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 따라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3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되었으면 또 다시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4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거스름돈을 받더라도 별도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정답] 1 문20. [해설] 판례 몰수의 대상은 범인 외의 소유가 아닌 제·공·생·리·대 이다. 제>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공>제공 하려고 한 물건, 생>범죄행위로 발생한 물건이나, 리>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대>앞의 것들의 대 가로 취득한 물건 1 도박에서 딴 돈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던 물건이다. 그러나 그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범죄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이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던 물건이다. 3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다. 4 범죄행위로 발생한 물건이다. [정답] 1 문21. [해설] 판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면 제1양도담보권자에게만(여기서는 병이겠네요) 권  6/14페이지  7/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7 - 리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권리가 없는 갑이 이를 임의로 반출하였다면 절도죄가 된다. [정답] 1 문22. [해설] 판례 존속살해죄에서 존속은 법적 존속을 의미한다. 유전적으로 아버지라 할지라도 인지(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정하는 법적 절차)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존속이 아니다. 따라 서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된다. [정답] 1 문23. [해설] 이론 교사의 착오에 대한 문제이다. 교사자는 강간을 교사하였는데 정범은 살인을 실행하였으므로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자는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강간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 만 강간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3 문24. [해설] 판례 갑과 을은 특수절도죄의 미수상태(물색행위개시=실행의 착수)에서 을은 발각되기 전에 이미 도망갔 고 갑만 발각되어 체포면탈을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갑은 강도상해죄(준강도의 기수 여부는 절 도 기수 여부로 정해지지만, 강도상해죄는 준강도가 미수이더라도 상해를 가했다면 기수가 됨), 을 은 특수절도미수가 된다. 비교할 판례로 둘 다 발각되어 쫓기다가 한 놈이 상해를 가했을 때는 둘 다 강도상해죄가 된다. [정답] 4 문25. [해설] 이론 약간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설명을 잘 보고 이해하기 바란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긴급피난을 위법 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로 구별해 결론을 물어보고 있다.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본다면 긴급피난에 의한 공격은 적법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당방위를 했으므로 오상방위가 된다. 이에 비해 긴급피난을 책임조각사유로 본다면 위법한 공격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참고> 위법성까지 갖추고 있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다. [정답] 2 문26.  7/14페이지  8/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8 - [해설] 판례 과실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예측가능성과 신뢰의 원칙을 전제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 이라든지, 자동차 운행에 있어 기본적 법규를 준수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한다. 1 올바른 추월법으로 진행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위해서 정차하거나 서행할 의무는 없다. 2,3 일반적인 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4 안전장치가 미흡한 골프카트를 곡선 길에서도 과속하였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정답] 1 문27. [해설] 판례 불법영득의 의사는 절도죄에서 최근 판시한 것처럼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그 상태 그 대로 같은 장소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인정된다. 1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가져간 현금과 후일 변제할 현금은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가져간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정답] 1 문28. [해설] 판례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례에서는 첫째, 병이 정문으로 찜질방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 한 상태였는지 단정하기 힘들고, 둘째, 병이 후문을 통해 술을 더 마시고 올 것을 예상하여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기치사죄의 경우에도 법률이나 계약 에 의한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중한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립 하지 않는다. 판례에서도 유기치사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따라서 갑은 무죄이다. [정답] 1 문29. [해설] 이론과 판례 책임능력은 책임의 요소이다. 그리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중 하나라도 없으면 책임능력 은 없다. 객관주의는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보는데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다. 반면에 주관 주의는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3 문30. [해설] 판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8/14페이지  9/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9 - 1 가맹점 주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가맹점 주인의 소유이다. 2 익명조합에 출자한 금전은 영업자의 소유이다. 3 착오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그 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는 것이 판례이다. 4 대표사원과 회사는 엄연히 다른 인격체이다. 따라서 대표사원이 2명이고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 어서 회사재산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1인 회사라고 할 지라도 그 회사 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도 같은 법리이 다. [정답] 4 문31 [해설] 판례 사안에서는 결재권자가 날인하였기 때문에 권한자의 명의이므로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호적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다. 결국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살펴보아야 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내 용으로 작성해야 성립한다. 그런데 호적계장은 작성권한자가 아니라 결재보조자이다. 따라서 이 결 재보조공무원에게도 정범성이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간접정범도 정범성을 갖추고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재보조자가 정범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인정한다. 그래서 결재보조자가 결재권자를 이용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에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호병계장인 갑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정답] 2 문32. [해설] 판례 회사 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의혹이 있으면 회 사로서는 확인해 보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사안 의 경우 판례는 확인 목적 범위 내라고 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였다. [정답] 4 문33. [해설] 판례 1 현금과 자기앞수표는 예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도 그 장물성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현금과 자 기앞수표는 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자기 계좌로 이체시켜서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순수한 이득죄이기 때문이다. 4 점유할 권원으로 수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받은 후 장물인 정을 알고도 계속 보관하여도 장물 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담보로 수표를 받은 경우는 점유할 권원이 있는 것이다. [정답] 2  9/14페이지  10/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0 - 문34. [해설] 판례 살인의 방법으로 현주건조물을 방화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방화행위가 살인행위도 되므로 강도살인 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정답] 2 문35. [해설] 판례 공범은 위법성까지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을이 만10세로 책임능력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 더라도 위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갑에 게는 성립한다. [정답] 1 문36. [해설] 판례 판례는 구객관설에 의하여 위험성을 결정한다. 절대적 불가능이면 위험성이 없고, 상대적 불가능이 면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는 추상적 위험설에 따른 판례도 있다. 1 소송비용은 별도의 비용청구소송이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능범이다. 2,3 치사량에 미달이더라도 사람의 건강상태에 따라 사망할 가능성은 있다. 4 양호한 총탄으로 재장전하여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불가능은 아니다. [정답] 1 문37. [해설] 판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암기사항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1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2 부대장(담당 공무원)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 3 검찰의 ‘혐의 없 음’ 결정이 있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언에 대해서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4 문38. [해설] 판례 준강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반항이 억압되기에 충분할 정도이면 된다. 피해자 가 현실적으로 반항이 억압되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4  10/14페이지  11/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1 - 문39. [해설] 이론과 판례 1 주관설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2 판례는 예비죄에 대한 공동정범은 인정하고 중지미수는 부정한다. 그런데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 은 판례에 인정여부가 나와 있지 않으나 다수설은 부정하는 입장이다. 3 불능미수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주관설은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정답] 2 문40. [해설] 판례 1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절대로 유효하게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 한 처분권한이 없다면 보관자의 지위도 없다. 3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횡령하였다면 횡령죄만 된다. 타인의 처분행 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 4 착오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4 문41. [해설] 판례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은 부동산에서만 가능하다.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 다. 1 최소한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아야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된다. 3 이중매매의 부동산은 배임죄에 제공된 재물이지 배임죄로 영득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은 아니다. 4 후매수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더라도 사기죄는 성립가능하다. [정답] 3 문42. [해설] 판례 1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으면 이미 배임죄가 성립하였고 이후에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성립된 배임죄가 소멸하지 않는다. 2 전세권이 설정되기도 전에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주면 타인에게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전세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11/14페이지  12/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2 - 3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면 횡령죄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3 문43. [해설] 판례 ᄀ 정당방위의 방위행위는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 반격으로서의 반격방어 도 가능하다. ᄂ 방어의 목적이 아니라 보복의 목적이므로 주관적 요건을 결하고 있어서 정당방위가 안 된다. ᄃ 스스로 도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ᄅ 소송상 문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소송상 부당한 주장이 급박 부당 한 법익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ᄀ,ᄅ이 틀린 지문이다. [정답] 1 문44. [해설] 판례 1 범인은닉·도피죄는 자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지만 교사를 한 경우에는 자기 방어권 의 남용으로 보고 교사범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2,3 증거인멸죄와 위증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4 피무고자(무고를 당하는 사람)이 제3자를 교사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였다면 피무고자에 게 교사의 책임이 있다. 이것도 앞의 법리와 같다. [정답] 4 문45. [해설] 판례 1 강간치상죄의 상해에는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된다. 예를들어 강간 당한 후 오는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가 대표적이다. 2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이다. 3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사실에 대한 위계는 있었지만 간음 자체에 대한 위계가 없었기 때문 에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1 문46. [해설] 판례 1 만약 신고사항이 허위인 줄 모르고 호적부에 기재했다면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법령적용을 고의로 잘못하더라도 전제가 된 사실관계의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  12/14페이지  13/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3 - 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명의인이 사망자나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오인의 가능성이 있으 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2 문47. [해설] 이론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하는 죄이다. 따라 서 정범에 대한 의사지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되기 위해서는 정범이 위법성까 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범이 책임능력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교사범과 방 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정범개념의 우위성 때문에 공범보다 정범의 성립여부를 먼저 검토해 야 한다. 따라서 정범이 위법성까지 갖추고 있더라도 정범의 의사지배가 있었다면 간접정범이 성립 할 수 있다. 간접정범이 성립하면 교사범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3 문48. [해설] 판례 1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했다면 교사내용을 초과한 것이므로 살인에 대해서는 책 임이 없고 상해 또는 중상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된다. 그런데 살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 면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을 진다. 2 강도를 공모한 자는 강도할 때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게 되므로 상 해에 대해서도 이미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판례는 강도를 공모한 자 중 1인이 상해를 가하면 강도치상죄가 아니라 모두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한다. [정답] 2 문49. [해설] 판례 1 뇌물죄의 성립도 행위시의 사정만 판단하면 된다. 2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이다. 3 뇌물수수죄가 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에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답] 2 문50. [해설] 판례 1 배임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위태양도 다르기 때문에 판례는 수죄가 된다고 한다. 하 나의 행위로 범하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3 위임인이 50만원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  13/14페이지  14/14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4 - 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대표이사가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의 소유가 된다. 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횡령죄 가 된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3   11/11페이지   1/11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 - [2012년 해경 승진시험(경사) 해설 및 정답] 문1. [해설] 조문 별 도리없이 암기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이다. 대신 신용훼손죄,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력 으로 두문자를 따서 구별해 두면 좋다. 입찰방해죄는 허·위(허위나 위계로서), 입찰방해죄는 위·력 (위계나 위력으로서), 업무방해죄는 허·위·력(허위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로 약간씩 다르다. [정답] 4 문2. [해설] 강요죄에 대한 조문과 이론 1 인질강요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가능하면 목적범의 종류를 암기해 두기 바란다. 2 해방감경이 인정되는 범죄는 약취·유인의 죄의 장에 있는 범죄와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이 다. 인질살인·치사와 인질강도죄는 해방감경 규정이 없다. 3 강요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협박시이다. 따라서 이 폭행·협박이 미수가 되면 강요죄는 미수가 된다. 강요죄도 미수를 처벌한다. 4 강요의 상대방이 인질이 되면 그냥 강요죄가 된다. 따라서 인질강요죄의 강요의 상대방은 인질 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정답] 1 문3. [해설] 판례 판례는 성교 자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착오가 없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보 지는 않았다. 따라서 일반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심신미약자인 여자가 성인이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든 형법상 무죄가 된다. 대신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죄가 될 수 있다. [정답] 4 문4. [해설] 판례 둘 다 발각되어 도망하가다 그 중 하나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준)강도상해죄 가 되고, 이를 발각될 때 나머지 한명도 예측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둘 다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이다.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 강도치상죄가 되어야 하는데 강도상해 죄를 인정한 것도 주의하여야 한다. <비교판례> 발각되기 이전에 먼저 도망간 사건은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판시한다. [정답] 3 문5.  1/11페이지  2/11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2 - [해설] 조문적용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처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사기결혼은 이런 재산죄적 요소가 없 다. 따라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정답] 2 문6. [해설] 판례 모욕죄는 그 적시한 사실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본 사안은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욕죄 가 인정되지 않았다. [정답] 3 문7. [해설] 판례 운전면허증이라는 공문서를 신분 확인용도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용도 내로 사용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승용차라는 위험한 물건 으로 방해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두 죄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2 문8. [해설] 판례 신용훼손죄와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인데, 신용훼손은 허위의 사실만 구성요건으로 하므 로 큰따옴표 속의 말은 진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신용훼손죄는 되지 않았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성 립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판례에서는 명예훼손죄로는 공소제기하지 않아서 검토한 바 없다. 따라 서 판례에 따르면 무죄가 된다. [정답] 4 문9. [해설] 조문 친족상도례에서 “도”는 절도의 “도”자이다. 즉 재산죄 중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죄와 전혀 관계 없는 주거침입죄에 적용될 수 없다.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규정이 있는데 신체의 일부가 침입하더라도 거주자가 놀라게 되면 보호법익이 주거의 평온인 만큼 주거침입죄는 기수가 된다. 보통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출입문의 손 잡이를 당기는 때이다. 그리고 남편이 부재중이더라도 간통 목적으로 외간 남자를 집에 들어오게 하 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특이한 판례도 있다. [정답] 2 문10.  2/11페이지  3/11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3 - [해설] 이론 신뢰의 원칙은 교통이나 의료 영역에서 과실범의 인정 여부를 따질 때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일정 한 법규를 준수한다면 상대방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하여 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다. 인·신·사·스로 암기하면 편하다. 인>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 했을 때, 신>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을 때(어린이, 노인 등), 사> 사고 다발지역, 스>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하고 있을 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 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1 문11. [해설] 이론과 판례 고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 문12. [해설] 이론 과잉방위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모두 갖춰졌으나 상당성을 초과한 방위를 말하므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오상과잉방위에 적용하면 안 되고 오상방위의 일종 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우연방위(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갖춰졌으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방위)는 기수범설과 불능미수설로 의견이 나누어진다. [정답] 3 문13. [해설] 판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 소송사기는 기수가 되고 그 후 판결정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게 된다. 동시 사건이 아니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2 문14. [해설] 판례 적법절차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정당한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판례이다. 혹 정당행위로 잘못 알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정답] 3 문15.  3/11페이지  4/11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4 - [해설] 판례 1 매음료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한다. 2 이미 자기가 타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관하던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행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3 부작위에 의한 기망 4 사실상의 대금 지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된다. [해설] 2 문16. [해설] 판례 전화기 무단사용은 서비스 사용이기 때문에 이를 절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인정한 판례이다. 반면에 전기를 무단사용하는 도전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인정된다. [정답] 3 문17. [해설] 조문 동력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죄는 장물죄이다. 동력은 관리가능한 무체력을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성질상 장물죄에는 적용될 수 없어서 동력의 준용규정이 없다. [정답] 1 문18. [해설] 판례와 이론 적용 점유는 민법상의 개념으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그런데 형법의 점유는 민법보다 그 범위를 넓 게 보는데 규범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 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점원과 같은 점유보조자의 경우, 민법에 서는 점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형법에서는 인정한다. 또한 강간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두고 온 핸드백도 당장은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규범적 의미에서 그 점유를 인정한다. [정답] 3 문19. [해설] 이론 예방적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다. 그러나 2번 지문처럼 이미 예견하고 취해진 방위조치라도 침해의 개시 또는 진행 중에 그 효과가 나타나면 가능하다.(예를 들어 도둑의 침입을 예상하고 집에 미리 개를 풀어놓은 경우) 그런데 4번의 경우는 침해는 끝났고 뒤쫓아 가 체포한 것 은 현행범 체포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4  4/11페이지  5/11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5 - 문20. [해설] 이론과 판례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판례는 ‘삐끼 주점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따 라서 판례에 따르면 특수절도의 공모에 참가한 갑에게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정답] 1 문21. [해설] 판례 총무과 직원은 회사 돈을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래 가져갔다면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된다. [정답] 4 문22. (생략) 문23. [해설] 판례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요구에 불응’하거나 ‘임의로 처분’했을 때 성립한다. 1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자신의 지분 이외의 상 속부동산 지분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 따라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3 사기죄가 아닌가 싶지만 사기가 되려면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1억원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 다. 따라서 횡령죄만 된다. 4 위임받은 타인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를 하더라도 이는 위임인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횡령죄 가 된다. 비교할 판례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변제 는 회사의 사무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정답] 2 문24. [해설] 이론과 판례, 조문 1 반전된 금지착오는 ‘처벌법이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환각범이라고도 한다. 죄가 되지도 않는 행위를 상상 속에서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를 따져볼 필요 없이 언제나 불가벌이다. 2 판례는 중지범(중지미수)을 인정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비는 실행의 착수 가 없으므로 중지범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3 불능미수는 단적인 예로 ‘없는 객체를 있는 객체로 잘못 생각’한 것이다. 즉 살인할 대상이 시체 인데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칼로 찌른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그 위험성 여 부를 따져서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그 형태는 ‘있는 객체를 없는 객체로 잘못 생각’한 구 성요건적 착오를 뒤집어 놓은 것 같다고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도 한다.  5/11페이지  6/11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6 - 4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참고로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사유이고, 장애미 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다. [정답] 1 문25. [해설] 판례 1 선반기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란 것은 없고 공장저당이 된 경우인데 이 경우 그 권리의 행사 를 위해 임의로 반출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 2 직무집행을 하는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되므로 자기 소유의 물건을 타인의 점유 로부터 취거해 온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 비교할 판례로 회사의 부사장 등이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취거해 온 경우 그 회사 자체의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가 되지 않는다. 3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권리’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가압류도 예방적 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채권자의 일종의 권리로 본다. 4 너무 단적으로 표현된 지문이라 틀렸다고 하기 힘들지만 나머지 지문들이 맞고 이런 내용의 판 례에 따르면 틀린 지문이 된다. 즉 여기서 타인의 권리는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을 말하는데 저 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해도 그 권리는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 다. [정답] 4 문26. [해설] 판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현주건조물을 불태워 죽여야 성립한다. 또한 불길이 방안을 태우고 천정에 까지 옮겨 붙었다면 매개물을 떠나서 현주건조물의 독립연소상태가 된 것이므로 현조건조물방화죄 는 기수가 된다. [정답] 3 문27. [해설] 이론 2 예비죄도 하나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단지 혼자서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처벌 되는 경우는 우리 형법에 없다. 따라서 그 결심이 있고 외부적인 어떤 준비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4 잘 알아두어야 할 지문이다.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는 중지미수에서만 실익이 있는 구분이다. [정답] 2 문28. [해설] 판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한 사건인데 형법상으로는 합동강간죄인 특수강간죄는 없으나 성폭력 특별법에는 있다. 그리고 강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망을 본 갑도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이  6/11페이지  7/11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7 - 된다. [정답] 3 문29. [해설] 판례 1,3 위장결혼은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되고, 위장이혼은 되지 않는다. 2 예고등기는 특별한 효력이 없는 등기이다. 4 가장매매라도 둘 사이에 매매의 의사는 없었을지라도 등기를 이전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답] 1 문30. [해설] 판례 원래 자기 형사사건에서 범인도피죄는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 판례와 같이 자기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된다. [정답] 4 문31. [해설] 이론 1 교사범이든 방조범이든 고의를 가진 정범이 있어야 가능하고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행위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방조범은 부작위에 의해서는 가능하나 교사범 은 정범의 범의를 일으켜야 하므로 부작위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교사범과 방조범은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즉,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신의 교사 의 고의, 방조의 고의를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교사는 정범의 범의를 일으켜야 하므로 편면적 형태가 불가능하지만,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에 도 움을 주면 되므로 편면적으로도 가능하다. 4 간접교사나 간접방조는 둘 다 허용된다.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된다. [정답] 2 문32. [해설] 판례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객관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한다. 사안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이루어졌 다. 좀 중요한 판례이므로 잘 알아두기 바란다. ☞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위조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의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  7/11페이지  8/11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8 - 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22. 2005도3203) [정답] 1 문33. [해설] 1 뇌물수수의 의사로 그 액수가 얼마이든지 받았기 때문에 받은 전부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 한다. 2 뇌물을 받아서 그대로 두었다가 돌려줬다면 그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지만 자기의 재산과 섞이 게 되면 똑같은 금액을 돌려줬어도 추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자기의 예금에 입금했다가 돌려주는 것도 자기 재산과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액과 같은 금액을 돌려줬어도 추징을 하 게 된다. 3 증뢰물전달죄는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받는 순간 기수가 된다. 따라서 받은 뇌물을 전달하지 못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이미 소비하고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와 같은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 징한다. 왜냐하면 받은 그대로 돌려준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2번 지문과 같은 맥락이다. 문34. [해설] 판례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보증한 수표이기 때문에 발행만 되면 발행인이 입금을 안하더라도 은행이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단지 발행인과 은행과의 관계만 문제될 뿐이다. [정답] 2 문35. [해설] 판례 상습도박죄에 도박방조죄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습도박 포괄일죄가 된다. 비슷한 사례로 상습특수절 도,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가 반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가 된다. [정답] 4 문36. [해설] 판례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에 사후범죄가 이미 평가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따라서 주된 범죄와 비교하여 보호법익이 다르거나 불법이 더 높다거나 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 는다. 1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저금을 인출하면 절도죄와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가 된다. 보호법익이 다르고 불법이 더 높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2 횡령한 금반지를 매각한 경우 주된 횡령죄 이외에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재물에 대 한 횡령죄는 한번 뿐이다.  8/11페이지  9/11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9 - 3 살인죄(개인적 법익)가 사체유기죄(사회적 법익)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다. 4 절도보다 강도가 그 불법의 양이 훨씬 크다. [정답] 2 문37. [해설] 판례 배임죄에서 구별하기 힘든 것이 단순한 채권관계인지, 아니면 사무처리 위임관계인지이다. 또한 자 기의 사무인지 타인의 사무인지도 구별하기 쉽지 않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해 보자. 보통 사무처리관계가 되려면 고용·위임관계에 있거나 부동산관련 등기의무 등의 협력의무가 있거나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담보권 실행 전)이다.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행위를 채권자가 하는 것은 자기 사무이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2 부동산에 있어서 중도금까지 전달되면 등기이전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것은 타인의 사무 가 된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3 양도담보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임의처분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 립한다. 자기의 재물이기 때문에 횡령죄는 당연히 되지 않는다. 4 부동산 매도 후 중도금을 수령하면 등기이전 협력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주는 순간 배임죄가 되고 이후에 말소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된 배임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 1 문38. [해설] 판례 1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3 익명의 신고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4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심판기능과 개인적 법적 안전이다. 따라서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 로 하기 때문에 피무고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3 문39. (문제 오류로 생략) 문40. [해설] 조문 적용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앞 두 가지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다. 1 강취한 재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 2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다. 3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다.  9/11페이지  10/11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0 - 4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이다. [정답] 1 문41. [해설] 조문 1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기간은 같다(제62조의2 제2항). 반면에 선고유예기간(2년)과 보호관찰기 간(1년)은 다르다. 2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 3 제62조 제2항 4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후적 경합범으 로 인하여 2개의 자유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정답] 3 문42. [해설] 판례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법적으로 모자 관계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 통살인죄가 된다. [정답] 2 문43. [해설] 판례 위험한 물건은 상황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판례에서 자 주 등장하는 위험한 물건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정답] 4 문44. (생략) 문45. [해설] 판례 임의동행임에도 장소적인 제한을 강제하였기 때문에 감금죄가 된다. [정답] 3 문46. [해설] 이론과 판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정답] 3 문47.  10/11페이지  11/11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1 - [해설] 이론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왜’를 제외한 ‘육하원칙’을 알아두면 된다. 누 가(행위주체), 언제·어디서(행위상황), 무엇을(행위객체), 어떻게(행위방법·수단)와 결과범이라면 이런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결과, 그리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그 외 가중·감경적 구성요건요소 등이 있겠다. 1 책임능력은 책임의 요소이다. 2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는 과실의 문제이다. 3 친족상도례에 있어서의 ‘친족의 신분’은 처벌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4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은 행위주체에 관한 것이다. [정답] 4 문48. [해설] 판례와 이론 1 배임죄의 본질을 배신설로 보기 때문에 사실행위로도 가능하다. 2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면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업무 상 배임죄가 된다. 4 자기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 다. [정답] 4 문49. [해설] 판례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판례를 보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내용 을 찾으면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판례를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정답] 2 문50. (생략)  11/11페이지  12/12페이지   1/12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 - [2012년 해경 승진시험(경장) 해설 및 정답] 문1. [해설] 조문과 이론 1 승낙 살인죄, 동의 낙태죄 등이 있다. 2 승낙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가지 고 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가져가게 두는 경우이다. 3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권과 개인의 법적 안전이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 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4 승낙의 내용도 적법하여야 한다. [정답] 2 문2. [해설] 판례 대체로 쉬운 판례이다. 4번의 경우 정당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통의 정황이 확실할 때 경찰관을 동행하고 가는 것이다. [정답] 4 문3. [해설] 판례 1 행위 당시의 심신장애 여부를 따져서 판단한다. 2 사실의 인정뿐만 아니라 규범적 판단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 는다. 3,4 소아기호증이나 생리도벽 같은 질병들은 그 상태가 정신질환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 할 때 형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정답] 2 문4. [해설] 판례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암기해 두는 것이 좋다. 보통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정답] 2 문5. [해설] 판례 개괄적 과실에 관한 판례이다.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하고 죽은 줄 알고 사 망하게 하였다면 상해죄와 과실치사죄가 되는데 결국 결과적 가중범 형태인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판례이다.  1/12페이지  2/12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2 - [정답] 2 문6. [해설] 판례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강간치상범은 선행행위에 의한 보호 의무는 있을지라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는 없다. 따라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3 문7. [해설] 판례 1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라는 표현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3 해악의 고지는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4 아버지로서 훈계의 차원을 넘어선 행위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정답] 1 문8. [해설] 이론 적용 정당방위는 정 대 부정의 관계이고,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이다. 정당방위에서 부정이란 사람 의 위법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개가 공격한 경우이다. 개의 행위는 부정이라고 할 수 없 으나 이 경우처럼 사람에 의해서 사주받은 경우 사람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 방위가 가능하다. 유리그릇 파손은 개의 공격이라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이 된다. [정답] 2 문9. [해설] 판례와 이론 1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사기 죄의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되고 피기망자와의 관계에서는 필 요 없다. 2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이라는 사실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처벌조건 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3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4 인지는 소급효가 있어서 범행 당시에는 인지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인지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가 적용된다. [정답] 4 문10. [해설] 판례  2/12페이지  3/12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3 - 전기료에 대한 문제는 민사적인 사안이다. 형법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정답] 4 문11. [해설] 조문 적용 1 차를 빌려서 범죄에 사용하더라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이지만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가 되 는 것은 아니다. 2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된다. 3 상습절도죄에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도 포괄된다. 4 불법사용이란 자동차 등 소유자의 동의없는 운행을 의미하므로 자동차 등의 본래 용법에 따라 통행수단으로 일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3 문12. [해설] 판례 준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도의 기회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목적범이다. 그런데 보복의 목적은 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미수와 폭행죄로 나누어 갑의 죄책이 정해진다. [정답] 3 문13. [해설] 판례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부녀를 강간한 때에 성립한다. 강도의 대상과 부녀가 다른 사람 이어도 관계없다. 1 강간 -> 강도 -> 강간의 순서라도 강도의 신분을 얻고 또 강간을 했기 때문에 강도강간죄가 된 다. 2 강도의 기회이기 때문에 강도죄의 미수 상태에서 강간을 하여도 강도강간죄는 기수가 된다. 3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감시한 것은 특수절도할 때 망을 본 것처럼 공동정범 이 된다. 따라서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다. 4 강도의 기회이면 되므로 강도의 대상과 강간의 대상인 부녀가 다른 사람이어도 본 죄는 성립한 다. [정답] 3 문14. [해설] 판례와 이론 비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이 함께 적용된다 (제33조 본문). 따라서 비공무원인 갑과 공무원인 을은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3/12페이지  4/12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4 - [정답] 4 문15. [해설] 판례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에 이미 평가되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주 된 범죄와 다른 보호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의 양이 초과하게 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 다. 1 절도죄(개인적 법익)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사회적 법익)가 성립한다. 서로 다른 보호법익이 다. 2 약속어음의 편취의 대상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음할인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 기죄는 피해자별로 각각 성립한다. 3 절도죄(개인적 법익)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사회적 법익)가 성립한다. 서로 다른 보호법익이다. 4 자기앞수표는 현금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절취하고 사용하여 거스름돈을 받았어도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즉 현금을 절취하고 사용하여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다. [정답] 1 문16. [해설] 판례 일단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을을 속여서 30만원을 취득한 것은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아 처분한 대가는 위임인인 갑의 소유가 된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갑이 횡 령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갑이 을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을의 30만원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 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횡령죄만 성립한다. [정답] 2 문17. [해설] 판례 을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면 그 점포를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 기 협력의무). 이것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배임죄가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 되거나 교사·방조범이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공모하여 실행하였기 때문에 배임죄의 공동 정범이 된다. [정답] 2 문18. [해설] 판례 1 심문기일소환장도 가치적 측면(주관적 가치가 있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서 재물이 되므로 절 도죄의 객체가 된다.  4/12페이지  5/12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5 - 2 공유관계에 있는 재물은 형법상 타인의 재물로 보면 된다. 3 배임수재죄와 수뢰죄의 차이점이다. 수뢰죄는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 되지만 배임수재죄는 단순한 요구나 약속만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4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은 은행의 소유가 되고 예금주는 단지 예금반환청구권만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은행직원은 예금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정답] 4 문19. [해설] 판례 입찰방해죄는 경쟁의 공정과 가격의 공정 두 가지를 다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가격 의 공정을 지켰을지라도 경쟁의 공정은 해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입찰방해죄가 된다. [정답] 3 문20. [해설] 판례 적법한 쟁의행위로 직장을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더라도 적법한 직장폐쇄가 있는 경우 퇴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퇴거를 명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된다. 이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일지라 도 정당행위가 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정답] 2 문21. [해설] 이론과 판례 1 잠재적인 이전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정신병자든지, 명정자(술 먹고 뻗은 사람)이든지 감금죄의 객체가 된다. 3 특정 구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는 무형적인 것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협박하여 못나게 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협박하여 감금한 경우 감금죄만 성립한다. 4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더라도 그 특정구역을 나가지 못하게 하 는 것도 감금죄가 된다. 즉 사람이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 이다. [정답] 4 문22. [해설] 판례 1번의 내용처럼 ‘위계’는 허위의 사실 등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게시하였으면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그 타인에는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업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면 합법적이지 않아도 되고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5/12페이지  6/12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6 - [정답] 2 문23. [해설] 판례 피해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서 신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 라서 실사를 제대로 한다면 신고사실이 거짓일 경우 충분히 밝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자체 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같은 판례로 검찰에서 참고인 신문을 받는 경우에도 거짓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수사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처하지 않는 한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4 문24. [해설] 조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객체가 되는 범죄는 어떤 업무를 보호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제외하면 모두 어떤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4 문25. [해설] 판례 의사라도 공무원의 신분이 되면 그 진단서는 공문서가 된다.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특별규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가 작성한 허위진단서는 허위공문서가 되고 이를 작 성해주고 뇌물을 받았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된다. [정답] 4 문26. [해설] 판례 경찰관이 의무가 있는 습득물 처리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고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수뢰죄가 된다. [정답] 3 문27. [해설] 판례 증거위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은 자기의 형사사건이므로 증거위조죄는 되지 않는다. 결국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서 수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된다. [정답] 3 문28.  6/12페이지  7/12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7 - [해설] 판례 1 판례는 보호관찰과 판례변경에 의한 소급효는 허용된다고 한다. 2 원칙적으로 부진정 소급효(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변경된 법을 적용하는 것)는 인정된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된 법규정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과 같다. 따라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 죄가 된다. 4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변경되더라도 부칙에 의해서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형 법 제8조에서 찾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1 문29. [해설] 판례 1 위증죄의 ‘허위’는 주관적인 기억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고죄의 ‘허위’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비슷한 판례로 하나의 문서위조에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있다. 4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으므로 피무고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 한다. [정답] 1 문30. [해설] 조문 적용 자살을 결심한 자에게 이를 알면서도 권총을 내준 행위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정답] 4 문31. [해설] 판례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대체로 쉽게 나온다.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몇 개 알아두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답] 1 문32. [해설] 판례 일반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실행의 착수가 다르다. 일반 절도죄의 경우에는 물색행위시설 에 따라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물건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 했을 때이다. 예를 들어 가방의 걸쇠에 손을 댄다든가, 호주머니에 손을 댄다든가, 자동차 문고리에 손을 댄다든가하는 경우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는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된다. 그 래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와 같게 된다. 1 차량 속 물건에 대한 절도는 차량의 문고리에 손을 댈 때 실행의 착수이다. 2 낮이기 때문에 물색행위를 해야 하는데 단지 주거에 침입한 정도로는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7/12페이지  8/12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8 - 3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출입문이든지, 창문이든지 문에 손을 댈 때 실행의 착수가 되는데 단지 초인종을 누른 행위로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4 매수인에게 대금을 모두 수령했다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는데 또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중도금을 받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반 등기된 부동산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반대로 동산의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는 최신판례가 있다. [정답] 4 문33. [해설] 판례 판례는 웬만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례를 알아두는 게 수험적합 적인 공부법이다. 3번처럼 비정상적인 피해자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다. 즉 인과관계를 검토할 때 판례는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정답] 3 문34. [해설] 이론 사실의 착오 문제이다. 살인의 고의로, 살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잘못 우송되어 다른 사람이 사망했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된다. 따라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사망한 자 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이런 문제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착오를 해결하는 학설에 관한 도표를 잘 기억해야 한다. 구 분 종 류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방법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1 경죄 고의로 중죄 발생 → 경죄기수와 중죄과실의 상상적 경합 2 중죄 고의로 경죄 발생 → 중죄미수(중죄미수와 경죄기수 의 상상적 경합) 인식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 방법의 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착오 [정답] 2 문35. [해설] 판례 1 pc방이나 당구장 같이 관리자가 있는 곳에 떨어뜨린 지갑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된다. 반대 로 고속버스나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  8/12페이지  9/12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9 - 2 금은방 주인의 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절도죄가 된다. 책략절도라고도 한 다. 3 접수인으로서 권한이 없는 자가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 절도죄가 된다. 4 심부름을 위해서 밀려받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타고 간 것은 횡령죄가 된다. [정답] 4 문36. [해설] 이론 범죄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다. 1 고소는 소추조건이다. 2 책임능력에 관한 것이다. 3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것이다. 4 객관적 구성요건요소(행위객체)에 관한 것이다. [정답] 1 문37. [해설] 판례 1 공모하지 않은 시위 단순참가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를 공동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 즉 승계 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묵시적 의사연락이 있었고 역할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3,4 공모공동정범을 처벌하게 된 계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도 범죄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은 범죄 단체 수괴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안도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정답] 1 문38. [해설] 조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도 그 대표적인 범죄는 암기사항이다. 친고죄의 경우 추행과 간음 관련 범죄 와 사·모·비·누(사>사자명예훼손죄, 모>모욕죄, 비>비밀침해죄, 누>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알아두면 좋다. [정답] 1 문39. [해설] 판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의 방조범이다. [정답] 2 문40. [해설] 이론과 판례  9/12페이지  10/12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0 - 1번이 정답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문이 쉬운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이다. 문제 푸는 스킬이지만 일단 모르겠으면 긴장하지 말고 빨리 재치고 나 머지 지문을 읽어보면 의외로 정답을 잘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1 형법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진정부작위범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규범대로 판단하므로 형식적 기준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상 으로는 작위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선행행위에 의한 보호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 3 방조는 작위든, 부작위든 가능하다. 이에 비해 교사는 작위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부작위에 의해 서는 불가능하다. 4 같은 목적의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경합되면 작위범만 성립한다. 따라서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해 도피를 권유하는 전화를 했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1 문41. [해설] 판례와 이론 1,2 형법의 적용시점은 범죄행위의 종료시이다. 따라서 구법과 신법을 걸쳐서 행해졌다면 그 범죄 가 종료되는 시점인 신법이 적용된다. 3 ‘법률의 변경’에서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총체적 법률변경을 의미한다. 4 재판확정 후에 경하게 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경 규정이 없다. 대신 재판확정 후 법이 폐지되 면 형집행을 면제한다. [정답] 1 문42. [해설] 이론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 으로 보호주의나 세계주의가 적용되면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도 있다. 형법 제5조와 제6조가 거기에 해당한다. 사안의 경우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호주의가 적용되어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3 문43. [해설] 이론 신뢰의 원칙은 교통이나 의료 영역에서 과실범의 인정 여부를 따질 때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일정 한 법규를 준수한다면 상대방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하여 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다. 인·신·사·스로 암기하면 편하다. 인>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 했을 때, 신>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을 때(어린이, 노인 등), 사> 사고 다발지역, 스>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하고 있을 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0/12페이지  11/12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1 -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 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1 문44. [해설] 이론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로 과실의 중한 결과를 범한 경우이다.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 에는 직접주의가 적용되어 기본범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1 과실치사상죄는 고의의 기본범죄가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2 중한 결과는 과실에 의한 경우이므로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없고, 결과적 가중범이 형법상 규정되 어 있을 때 기본범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3 제15조 제2항에서는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예견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4 문45. [해설] 이론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요하지 않는다. 보충성의 원칙은 정 대 정의 관계인 긴급피난에서는 요구된다. [정답] 3 문46. [해설] 조문 적용 약속어음을 주었다면 소유자는 을이다. 따라서 소유자 을의 어음 금액을 수정하였다면 문서손괴죄가 된다. 그런데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문서죄의 문제가 아니라 유가증권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답] 1 문47. [해설] 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의 양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실제로 양도 를 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4 문48. [해설] 판례 살인하기 위해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먼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하고 이후에 빠져 나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못나오게 막아서 소사케 하였 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11/12페이지  12/12페이지형법은 철수쌤~ᄏᄏ cafe.daum.net/police-criminal-law [경찰형법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 12 - [정답] 2 문49. [해설] 판례 권리의 행사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고 범죄가 성립한 다. 따라서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정답] 3 문50. [해설] 판례 중지미수에 관한 판례에서 중지미수를 인정한 판례는 2개 정도밖에 없다.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 사건과 ‘독약 먹였다가 한 사람 먹고 쓰러지니까 다른 사람 못 먹게 한 사건’이다. [정답] 3  12/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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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2 지방직 7급 보건행정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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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2 지방직 7급 생물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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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2 지방직 7급 수의보건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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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2 지방직 7급 영어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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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2 지방직 7급 지역개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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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2 지방직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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