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사 봉 책형 1 쪽 한 국 사 문 1.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창덕궁 돈화문은 팔작지붕의 주심포식 건물로 현존 최고의 궁궐 정문이다. ② 종묘의 영녕전에서는 춘․하․추․동과 섣달에 맞춰 5차례 제례를 지냈다. ③ 불국사는 법화경의 사바세계, 무량수경의 극락세계, 화엄경의 연화장세계를 형상화 한 사찰이다. ④ 해인사 장경판전은 온도․습도․통풍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판전 창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였다. 문 2. <보기>의 각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가) 남북한 당국이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 서울에서 열린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다)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6․15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라) 백두산 관광, 서해평화지대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한 10․4 정상선언을 발표하였다. ① (가)에서 통일의 과도 단계로 1국가 2체제의 유지를 합의 하였다. ② (나)에서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 하였다. ③ (다)에서 통일 문제는 6자 회담을 활성화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라)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시범 운행을 합의하였다. 문 3. 고려의 토지제도 개편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성행(性行)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분급 한다. ㄴ. 한외과(限外科)가 소멸되고, 무관에 대한 차별적인 토지 분급을 시정한다. ㄷ. 산관(散官)은 현직자에 비하여 몇 과를 낮추어 토지를 분급한다. ㄹ. 관품을 기준으로 하되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를 분급한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ㄷ - ㄱ - ㄹ - ㄴ ③ ㄹ - ㄱ - ㄷ - ㄴ ④ ㄱ - ㄹ - ㄷ - ㄴ 문 4. 밑줄 친 ‘인물’과 관계있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민왕은 생각하기를 “첫째, 세신(世臣)과 대족(大族)은 서로 뿌리를 뻗어 연결하여 가려주고 있으며, 둘째, 초야의 신진들은 귀하게 되면 문벌이 한미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대족들과 연결하고 혼인하여 그 처음 뜻을 모두 버리며, 셋째, 유생들은 유약하고 또 문생(門生)이니 좌주(座主)니 동년(同年)이니 하여 서로 파당을 만들어 정에 끌리니 이 삼자는 모두 쓸 것이 못 된다.”하였다. 이에 세상과 관계 없는 독립한 인물을 얻어, 그를 크게 등용하여 오래된 폐단을 개혁할 것을 생각하였다. ① 경제문감(經濟文鑑)을 기반으로 개혁을 단행하였다. ② 성균관을 통해 유학 교육을 강화하고 관료 체계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③ 사회경제적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적 측면과 함께 국왕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④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문 5. 일제 강점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20년대 후반 수리조합사업으로 3정보 이상 조선인 지주가 증가하였다. ② 1930년대 초반 산미증산정책이 실패하고 쌀값이 폭락하였다. ③ 1930년대 후반 생산력확충계획이 전개되고 제철공장이 증가 하였다. ④ 1940년대 초반 군수생산책임제도를 발하여 총력동원체제를 강화하였다. 문 6.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실은? ◦ 신라 - 우역(郵驛)의 설치 ◦ 고려 - 이문소(理問所)의 혁파 ◦ 조선 - 도호부(都護府)의 설치 ◦ 조선 -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의 설치 ① 지방 도시의 육성 ② 피지배층의 생활 안정 ③ 최고 권력자의 통치권 강화 ④ 지방에 대한 통제 장치 확대 문 7. 이 글 필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인물들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저들 교활한 오랑캐는 자기들의 생각하는 바를 눈 속의 못으로 삼아 갖은 방법을 다하여 구멍과 간격을 뚫어 반드시 우리와 교통을 하고자 바랄 뿐이니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일 교통의 길을 열면 저들의 영위하는 바는 사사건건 뜻대로 이루어져서 점차 막힘이 없어 2~3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하의 백성으로서 서양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는 장차 누구와 더불어 임금노릇을 하시려 하십니까. ① 양이론(攘夷論)을 주장하였다. ② 조선책략(朝鮮策略)을 비난하였다. ③ 외양(外攘)을 위한 내수(內修)를 강조하였다. ④ 왜양일체론(倭洋一體論)으로 친청(親淸) 사대당을 결성하였다. 한 국 사 봉 책형 2 쪽 문 8. 이 법령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조 전답․산림․천택․가옥을 매매 양도하는 경우 관계(官契)를 반납한다. 제3조 소유주가 관계를 받지 않거나, 저당 잡힐 때 관허가 없으면 모두 몰수한다. 제4조 대한제국 인민 외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고,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사로이 매매․저당․양도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 순창군훈령총등 - ① 양지아문에서 지권(地券)을 발급하였다. ② 신고주의에 의한 양전(量田)을 추구하였다. ③ 전국의 군현을 대상으로 양전을 완료하였다. ④ 러일전쟁으로 인하여 지권 발급을 중단하였다. 문 9.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돌무지 봉토 나무덧널 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주로 단장(單葬)을 하고 있다. ② 대부분 6 ~ 7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편년된다. ③ 굴식 돌방무덤이 토착화 한 결과로 축조되었다. ④ 한․일 문화 교류 상의 상징적 유적으로 주목된다. 문 10. ( )의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일본은 처음 얼마 동안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으나, 곧 이어 마각을 드러냈고 조선 민족은 독립 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 )운동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맨주먹 으로 적에 항거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조선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곧장 대학을 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 세계사편력 - ① 수양동우회 해산 ② 송죽회(松竹會) 결성 ③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발족 ④ 경성철도노동자 및 총독부 인쇄공 파업 문 11.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문에는 복속지 주민도 수묘인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② 비문에는 건국 시조가 해와 달을 부모로 하여 태어났다고 하였다. ③ 비문에 보이는 군사 행위는 모두 국왕이 직접 참전한 것들이다. ④ 비의 존재는 북방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는 동국통감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문 12. 다음의 조약으로 발생한 사실은? 만일 조선국이 자연 재해나 변란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관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또 일본 영사관은 그 시기보다 앞서 각 개항장의 일본 상인에게 알려 일률적 으로 준수케 한다. ① 방곡(防穀)을 금지하였다. ② 무관세 무역을 합의하였다. ③ 일본 상민에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였다. ④ 개항장의 간행이정을 100리로 확장하였다. 문 13.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 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자유 세계 군대에 합류하여 크게 기여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충심 으로 환영합니다. 본인은 한국의 안전과 발전이 우리의 공동 이익임을 생각하며, 이에 미국은 한국의 방위에 경제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①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개편하였다. ② 전쟁에 필요한 물자 일부를 한국에서 구매하였다. ③ 한․미간에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하였다. ④ 미국은 경제 개발을 위한 추가 AID차관을 공여하였다. 문 14. 경(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증왕 이후 신라의 소경은 왕경을 모방한 지방의 특수 행정구역으로 정치적․문화적 중심지의 성격이 강하였다. ② 통일신라는 지역적으로 편재된 수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군사․행정상의 요지에 5소경을 완비하였다. ③ 고려 초기에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고구려․신라의 수도를 포함하여 3경을 설치하였다. ④ 고려 명종 이후 남경을 3경에 포함시킨 것은 풍수지리사상 으로 인하여 남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문 15. 역대 화폐의 발달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의 융성으로 인하여 활구(濶口)가 유행하였다. ② 고려 말에 출현한 지폐인 저화는 조선 건국과 함께 유통이 금지되었다. ③ 조선 숙종 때부터 주조되기 시작한 상평통보는 교환 및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 전황(錢荒)에도 불구하고 소작료를 화폐로 지불 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한 국 사 봉 책형 3 쪽 문 16. 밑줄 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본 자료는 조선시대 중앙 각 부, 육조, 각 원, 각 사, 각 아문과 지방 관청 등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를 등사한 책으로, 각 관아의 소관 업무나 관아 간에 문서의 전달 및 업무의 시행 과정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각 사 등록, 비변사 등록, 종묘 등록이 현존하며, 각 도감(都監)에서도 의궤를 만들 때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기록하였다. <보 기> ㄱ. 현존하는 자료는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다. ㄴ.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관청을 두어 작성하였다. ㄷ. 행사나 업무에 관한 일체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 하였다. ㄹ. 어람용을 별도로 제작하였고 행사 자체의 의식 절차 등을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 17. 위만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만에게 밀려난 준왕은 진국(辰國)으로 가서 한왕이라 자칭 하였다. ② 중국 세력과의 전쟁에서 서쪽의 영토 2,000여 리를 빼앗겼다. ③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진번․임둔 등을 복속시켰다. ④ 이 시기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널무덤이다. 문 18. 신라 민정(촌락)문서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고르면? ㄱ. 개별 호의 등급으로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판단할 수 있었다. ㄴ. 농민들은 호별로 연수유전답을 소유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다. ㄷ. 관모전답․내시령답․촌주위답 등의 토지는 촌민에 의해 소작되었다. ㄹ. 중앙 정부는 자연촌락에까지 지방관을 파견하여 농민을 통제하였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19. 고려시대 사회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 귀족이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② 전호(佃戶)는 공전에서 수확량의 1/4, 사전에서 1/2을 납부 하였다. ③ 유기장이나 수렵 등의 천업에 종사하는 자를 재인(才人)이라 하였다. ④ 백정(白丁)이 직역을 지지 않을 경우, 민전을 경작하여 조부를 부담하였다. 문 20. ( )의 농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년에 농사가 특히 가뭄을 입은 것은 (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 )이(가) 없었는데, 우리나라 중고(中古) 이후 남쪽에서 시작하여 서로 모방하게 되었습니다. ① 조선 초기, 정부는 이 농법에 반대하였고 농종법을 권장하였다. ② 조선 중기, 밭작물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삼남 지방에서 이 농법이 위축되었다. ③ 조선 후기, 이 농법의 확대를 우려한 정부는 보(洑)의 증설을 억제하였다. ④ 19세기 초, 수리답 비중이 천수답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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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6
-
마지
7급 해설 ㅇㅇㅇ 봉책형
-
헉학
너무 어렵다 진짜
-
갓탄
역대급으로 어려운 듯
-
ㅇㅇㅇ 봉책형
-
확인.
-
난이도가 너무 어렵고 지엽적인 문제가 많은 관계로 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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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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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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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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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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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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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성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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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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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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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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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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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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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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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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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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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여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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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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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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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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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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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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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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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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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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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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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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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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