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봉 책형 1 쪽 헌 법 문 1. 대통령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헌법상 제한되어 있다. ② 대통령선거의 선거구는 전국단위의 단일선거구이므로 정당은 소속당원 1인에 한하여 대통령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③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효력의 상실은 대통령선거에 따른 당선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④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 헌법규정상 감사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 처리에 관한 감사원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②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 투표관리․정당사무 또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국군 해외 파견결정은 국회의 동의에 의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완성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3.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도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③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소관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제정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라도 언제든지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문 4. 국회의 의사절차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방청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②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원하는 국민은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③ 방청불허의 사유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그러한 사유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는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문 5.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 하여야 한다. ② 조세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추해석은 금지 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있다. ③ 예산과 법률은 형식, 성립절차 및 규율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하거나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질개선 부담금은 조세와는 구별되지만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도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문 6.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당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비록 판결주문의 형식적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② 법원으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 로서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 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③ 여권발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신원조회 때문에 여권이 뒤늦게 발부되어 출국을 못한 경우, 여권발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여권발부 거부의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다툴만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④ 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전체를 위헌제청하고 그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 심사대상인 때에는 그 조문 전체가 심판대상이 된다. 문 7.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② 다른 구제절차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 뿐만 아니라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와 같은 우회적인 구제수단도 포함한다. ③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④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보충성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면 심리종결시까지 사전구제절차를 충족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헌 법 봉 책형 2 쪽 문 8.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 뿐이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②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 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주관적 공권이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 9. 평등권의 내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재(收財)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의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배임행위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변호사 징계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징계 처분을 다투는 의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 종사자에 비교하여 변호사를 차별대우함은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들을 감안할 때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④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문 10. 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있어서 그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의 공무원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으로서 그 침해 내지 제한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② 공무원시험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고,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규정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이다. ③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문 1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이 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헌법 변천은 무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내용변화라고 할 수 있다. ② 슈미트(C. Schmitt)는 헌법제정의 한계는 부인하나, 헌법개정의 한계는 인정한다. ③ 독일기본법은 헌법개정법률에 의한 헌법개정방법을 도입 하고,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역대 헌법은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 12.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제한과 관련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선거범으로 의제함으로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한 것 ②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③ 누진과세제도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한 것 ④ 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 택지의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 문 1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③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입법자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엄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문 14. 교육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授業權)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할 수는 없다. ②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 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권은 학교 밖 다른 교육주체 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③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 실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④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헌 법 봉 책형 3 쪽 문 15.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 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②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행정 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 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④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 간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6.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하여 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물권․채권은 물론 특별법상의 권리인 광업권․어업권․수렵권 그리고 공법상의 권리인 환매권․퇴직연금수급권․퇴직급여청구권 등도 포함한다.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재산권 보장은 주관적 공권의 보장인 동시에 그 재산권이 존재하는 특정한 공동체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인 점에서, 사유재산권이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문 17.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 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공무원연금법 상의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④ 군인연금법 상의 퇴역연금은 퇴직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퇴직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 으로 같다. 문 18.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행한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④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는 사면을 할 수 없다. 문 19.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인 경우 그 수권 법률도 합헌이고, 대통령령이 위헌일 경우 그 수권법률도 위헌이다. ② 법률이 위임의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집행명령은 특정한 법률이나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④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20.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 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③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④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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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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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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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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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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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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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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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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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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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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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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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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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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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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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성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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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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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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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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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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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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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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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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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0 푸른 L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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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3
- 1. +2,895 Lee선생 Lv.423
- 2. +1,315 한Pro Lv.354
- 3. +1,060 장다훈 Lv.478
- 4. +845 이형재행정학 Lv.205
- 5. +710 심슨북스 Lv.219
- 6. +705 ZarvisAi Lv.209
- 7. +675 김재준강사 Lv.248
- 8. 원 +675 원유철한국사 Lv.124
- 9. a +585 akqjqtk Lv.182
- 10. 무 +515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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