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봉 책형 1 쪽 형사소송법 문 1.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도 헌법상의 기본권 으로 보호되지만,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④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는 국가안보 또는 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문 2.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까지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 자매에게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된다. 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문 3. 소년사건의 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소년부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문 4.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한 후에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피해액 공탁, 보증금 납입과 같은 보석조건을 이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전과․성격․ 환경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감치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 5.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조사순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증거서류에 대하여 낭독이나 내용고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물을 신청인이 아닌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 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문 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심원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의 평결을 내릴 수 있다. ②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④ 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문 7.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 투약한 메스암페타민의 양과 투약 방법 등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재량에 의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③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검사가 공소장에 피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표시한 경우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저질러진 폭행․협박을 따로 떼어내어 공소제기를 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봉 책형 2 쪽 문 8. 공판전 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절차가 아닌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한 사건은 반드시 공판 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문 9. 영상녹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을 검사 및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④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 하여야 한다. 문 10. 상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 대한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무죄판결에 따른 기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공소 기각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③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위법을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문 11. 헌법과 형사소송법 모두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 ② 자백배제법칙 ③ 전문법칙 ④ 자백보강법칙 문 12.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 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문 13.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판절차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상녹화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는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문 14. 검사는 甲을 A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한 바, 제1심 법원은 甲에게 강제추행치상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이 항소를 제기한 이후 A는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甲이 A에게 입힌 상처는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 검사가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변경한 경우에만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② 항소심에서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 죄로 변경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죄의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포함하고 있고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도 강제추행 죄의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④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사실상 강제추행죄에 관한 한 제1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봉 책형 3 쪽 문 15.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형상 일죄의 일부만이 친고죄인 경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②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이외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③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다.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공범자 사이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6.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공판조서를 열람․ 등사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 날인한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해 공판 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수 없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문 17. 공동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이유가 항소 또는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 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문 1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위법한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 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물에 대하여는 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성이 있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 19.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문 20.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한 후에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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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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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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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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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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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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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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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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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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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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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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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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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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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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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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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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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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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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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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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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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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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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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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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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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기현 (한국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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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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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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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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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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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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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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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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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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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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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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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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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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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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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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