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B 책형 1 쪽 헌 법 문 1.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문 2. 현행 국적법상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경우 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자는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문 3. 기본권의 주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아는 원칙적으로 생명권의 주체이다. ②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그 성질상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4.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④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5.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는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된다. ③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회의 예산의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 하지 않을지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된다. 문 6. 현행법상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퇴직하는 이른바 계급정년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사항 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의 범죄행위와 직무의 관련유무를 묻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합헌이고, 과실범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7급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반면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된다. 문 7.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의 적법성 내지 절차의 적정성 나아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게도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내포되어 있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없이 인정된다. ④ 형사범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문 8. 국회의 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공익이 인정될 수 있어 개별사건 법률에 내재된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사건법률에 대하여 합헌으로 본다. ②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환부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한 후에 국회가 재의에 부쳐서 재의결하면 그 때부터 시행된다. ③ 이른바 ‘날치기’ 통과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해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입법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헌 법 B 책형 2 쪽 문 9.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공공 복리를 위해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국세 등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다른 채권이 그 국세채권보다 먼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국세채권을 그 피담보채권 들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③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이며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입법자가 이자제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 당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 10.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②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거나 문제의 법률조항 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에 일단 재판의 전제성이 갖추어져 있었으면, 그 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④ 재판의 전제성 인정을 위한 요건으로는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주문은 같더라도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문 11.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은 것은? ① 구 지방세법 제22조와 관련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게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② 구 지방세법 제112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 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이내에 그러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100분의 750)로 중과세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합헌이다. ③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통상 “증여의 합의해제”), 증여받은 때부터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④ 구 소득세법 제61조와 관련하여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문 1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 및 제10조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② 부모는 초․중․고 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내용의 하나로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이 인정된다. ③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란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④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은 학교 밖의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학교교육에서도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문 13. 헌법의 수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자기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가치 상대주의 내지 다원주의에 대한 한계로서 인정될 것이다. ② 국회에 있어서 입법과정의 하자(흠)에 대해서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은 평상시에 헌법수호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비상시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④ 헌법수호의 대상으로서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헌법도 포함한다. 문 14.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 내 모든 공직에의 취임을 제한하는 구 검찰청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의사에게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하여 의료비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15. 현행 헌법상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입헌주의원칙을 전제하는 이상, 그 목적에 의해 내재적으로 제한되며 최단기간의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를 갖는다. ② 긴급명령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명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만약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④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군에 의한 통치를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 법 B 책형 3 쪽 문 16.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 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 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는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② 지방교육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실시 예정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③ 헌법 및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도 그리고 시․군․구를 계속 하여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권에 해당한다. ④ 공직선거법상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 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주민으로서 선거권을 가진다. 문 17.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형이 중한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고, 그 평결은 법원을 기속한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문 18.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에 소속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이므로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은 대통령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정치적 의견표명을 삼가야 하며, 나아가 대통령이 정당인이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신분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구속을 받는다. ③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부의권의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④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선거영역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문 19.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의 합헌성추정을 부인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이 엄격함을 의미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 음반의 국내 제작 추천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합치된다. ③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이 불확정개념이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하면 무효가 된다. ④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서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인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문 2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입법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치행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거나 또는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있더라도 법개정으로 근거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위임입법에 있어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나 관련규정에 비추어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는 포괄적인 백지위임이라 할 수 없다. ④ 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그 법률이 소멸하면 위임명령의 효력도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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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0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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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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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38일 체리나무 Lv.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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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401일 회로만점 Lv.68
- 4. y ~104일 ymh Lv.60
- 5. ~23일 ZarvisAi Lv.205
- 6. 일 ~21일 일편단심 Lv.109
- 7. ~5일 기출이 Lv.300
- 8. 공 ~3일 공시정복 Lv.4
- 9. ~2일 추억의텐텐 Lv.5
- 10.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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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380 ZarvisAi Lv.205
- 2. N +210 No량기 Lv.10
- 3. +210 euci Lv.5
- 4. +110 수험생활 Lv.4
- 5. +110 lovefe**** Lv.4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0 HL Lv.3
- 1. 고 +20 고양이 Lv.6
- 2.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3. +10 김재준강사 Lv.246
- 4. +10 Lee선생 Lv.415
- 5. N +10 No량기 Lv.10
- 6. +10 지방직7급목표 Lv.4
- 7. d +10 dkdisl Lv.4
- 8. D +10 Dhc Lv.12
- 1. +4,080 Lee선생 Lv.415
- 2. +1,365 심슨북스 Lv.214
- 3. a +1,200 akqjqtk Lv.177
- 4. +1,185 한Pro Lv.350
- 5. +1,100 이형재행정학 Lv.199
- 6. 원 +950 원유철한국사 Lv.117
- 7. +880 ZarvisAi Lv.205
- 8. +865 장다훈 Lv.476
- 9. +690 공무원행정법 Lv.208
- 10. 곽 +600 곽후근 Lv.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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