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2009 해경형법기출문제 [윤황채교수] 1. 법인 양벌규정 중 옳은 것은? ① 양벌규정은 형법전에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행정형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보 호관찰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재설 등 법인의 본질에 관한 이론과 법인의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논리필연의 관계에 있게 된다. ③ 법인의 경우 직원이나 사용인의 자수시에도 자수감 경이 법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없는 소 유자 아닌 행위자도 정범이 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① O. 옳은 내용이다. ② X.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논리필연관계에 있지 않다. ③ X.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 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 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 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판 1995.7.25. 95도391). ④ X.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만이 정범 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없는 소유자 아닌 행위자도 정범이 될 수 있다. (구)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동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 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 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 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판 1991.11.12. 91도801).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54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45쪽 2번 문 제참조 2.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강 간범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 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 힌 경우 판례에 따를 때 강간범의 행위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강간상해죄 ② 강간미수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③ 긴급피난으로 강간미수 ④ 강간치상죄 [정답] ④ [해설] ④ 설문의 경우는 악어이빨사건으로 고의에 의한 자 초위난으로써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위의 경 우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 여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 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피 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 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 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95.1.12, 94도2781).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170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136쪽 6번 문제 참조 3. A는 그의 조카 B를 업고 있는 형수 C를 살해하 려고 몽둥이로 후려쳤으나, 업힌 조카 B의 머리에 맞아 조카 B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B에 대한 A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과실치사죄 ② 살인미수죄 ③ 폭행치사죄 ④ 살인기수죄 [정답] ④ [해설] ④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 C녀를 향하여 살의를 갖 고 몽둥이를 들고 힘껏 후려쳐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 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B녀의 머리 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위 B녀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 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 게 인정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 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4.1.24. 83도2813).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89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92쪽 9번문 제 참조 4.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 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 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 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 지 아니한다. ②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당 사자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던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 지 아니한다.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 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 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 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④ 피고인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그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라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면, 피고인들과 조선족 여자들 사이에는 혼인의 계출에 관하 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 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혼인은 우 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 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중 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식을 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 라의 법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는 혼인의 신고를 한 이상 피 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의 죄책 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6.11.22. 96도2049). ① 대판 2001.11.9. 2001도3959 ② 대판 1991.9.24. 91도1164 ③ 대판 2001.11.9. 2001도3959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809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510쪽 86 번, 88번문제 참조 5. 면의 호적계장인 A는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면장 B에게 제출 하여 기명날인토록 하였다. A는 어떤 형사책임을 부 담해야 하는가?(단, 판례의 견해에 의함)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방조범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 [정답] ② [해설] ②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없는 자를 이용 하거나 정을 모르는 권한 있는 다른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때에 이 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당 연하다. 그러나 설문에서처럼 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이 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다. 통설과 판례 는 공무원 아닌 자가 이 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 다. 그러나 문서의 작성권한은 없지만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사의 결 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 접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86.8.19. 85도2728).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317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263쪽 3번 문제 참조 6. 증거인멸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자수․자백에 관한 특례가 있다. ② 미수와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다. ③ 친족간의 특례가 있다. ④ 보호법익은 형사사법의 기능이다. [정답] ① [해설] ① 본죄는 위증죄와는 달리 자수․자복의 특례규정이 없다. ④ 증거인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며, 이 에는 징계처분과 같은 사법유사기능도 포함된다. 보호의 정 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 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 155조4항).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679쪽 참조 7. 긴급피난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자동차와 충돌직전의 아동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차로 위험한 차의 옆을 받아 대파시킨 운전수의 행위 ② 화재의 현장에서 병자를 버리고 연소중의 건물에서 빠져 나오는 경우 ③ 피고인의 모(母)가 갑자기 기절을 하여 이를 치료 하기 위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 ④ 소방관이 진화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지는 불덩이를 보고 고가의 판화로 머리를 보호한 경우 [정답] ③ [해설] ③ 엄마 찾아 3만리 사건으로 휴가 중 모(母)가 기절 하여 병원에 입원하자 자대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 긴급피난 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69.6.10. 69도690).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170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136쪽 5번 문제 참조 8.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의 요구만 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② 수뢰자가 뇌물을 소비․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금 원을 반환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 ③ 수뢰자가 뇌물을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 우에는 수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 ④ 추징가액산정의 기준시기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몰수․추징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뇌물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한다. 수뢰자가 뇌물 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 부터 몰수․추징해야 한다(통설, 판례). ① 뇌물의 몰수와 추 징은 필요적이며, 법관에게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 라서 제134조는 임의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48조에 대해 특칙이다.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 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이다. 수수한 뇌물에 한 정되지 않고 뇌물의 공여는 있으나 수수되지 않은 뇌물과 공 여를 약속한 뇌물도 포함된다. 뇌물의 요구만 있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다수설․판례). ②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을 소비․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금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 우에는 수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몰수․추징 한다. ④ 추징가액의 산정은 몰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설이나 판례는 판결선고시를 기 준으로 한다.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906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611쪽 53번 문제 참조 9. A는 B녀(84세)와 C녀(11세)에게 안수기도를 하면 서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는 등 큰 소리 를 치면서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 는 등의 행위를 약 20내지 30분간 반복하여 그들을 사망케 하였다. A의 죄책은? ① 중과실치사죄 ② 폭행치사죄 ③ 살인죄 ④ 상해치사죄 [정답] ① [해설] ① 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들을 바닥에 반드시 눕혀 놓고 기도를 한 후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그들의 배와 가 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그들을 사망 케 한 사안에서, 고령의 여자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여 자아이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쉽고, 더욱이 배나 가슴 등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 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 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 지 않아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 이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로 처단한다(대 판 1997.4.22. 97도538).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425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37쪽 10번 문제 참조 10. 甲은 자신의 처남인 乙이 만취해서 甲의 부인 (乙의 누나)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때리 자 화가 나서 乙과 싸우게 되었다. 싸움과정에서 몸 무게가 85㎏ 이상이나 되는 乙이 62㎏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甲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그 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길이 21㎝ 가 량의 과도로 乙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甲의 죄책은? ① 상해죄 ② 과잉방위 ③ 폭행치상 ④ 정당방위 [정답] ① [해설] ① 상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 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 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 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3.28. 2000도228).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160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128쪽 15번 문제 참조 11. A는 B를 살해할 의도로 칼로 찔러서 B가 실신 하였으나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땅에 묻었는데 실은 질식사한 경우 A의 죄 책은? ① 살인기수 ② 살인미수 ③ 과실치사 ④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정답] ① [해설] ① 설문의 경우를 개괄적 고의라고 한다. 개괄적 고의 란 행위자가 첫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했다 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 가 야기된 경우를 말한다.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89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84쪽 12번 문제 참조 12. 甲은 야간에 절취의 의사로 乙의 집의 담을 넘 어 들어가서 물건을 물색행위를 하기 전에 발각되 어, 200m 도주 후 뒤쫓아 오는 乙을 물건을 빼앗기 지 않기 위하여 몽둥이로 때려 폭행을 하였다. 甲의 형사 책임은? ① 주거침입죄 미수와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 ③ 준강도미수 ④ 준강도기수 [정답] ③ [해설] ③ 추적 중 200m 사건의 경우이다. 야간에 담을 넘 어서 물색행위를 하기 전 발각되어 200m 도주 후 폭행을 한 경우 준강도 미수가 성립한다.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 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 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 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 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소 론과 같이 범행현장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기회 계속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대판 1984.9.11, 84도1398).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572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209쪽 14 번, 212쪽 17번문제 참조 13. 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도 이에 가공한 경 우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물론 종범으로도 처 벌할 수 있다. ③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은 있으나 그 형에 관한 규 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음모를 처벌 할 수 없다. ④ 밀항하고자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면 그 후 밀항을 포기하였더라도 밀항의 음모에 이른 것이다. [정답] ② [해설] ② 형법 32조 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 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75.5.25. 75도1549). ④ 일 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 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대판 1986. 6. 24. 86도437).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256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249쪽 10번 문제 참조 14. 다음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모두 아닌 것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 주거침입죄, ㉡ 준강간죄, ㉢ 퇴거불응죄, ㉣ 외국 원수 등에 대한 폭행등죄, ㉤ 신용훼손죄, ㉥ 무고죄,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비밀침해죄, ㉨ 감금죄 은 몇 개인가?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정답] ② [해설] ② 6개이다. ㉠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 ㉤ 신용훼 손죄, ㉥ 무고죄,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감금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모두 아니다. 친고죄의 예로는 간 통죄, 추행․간음목적 약취․유인, 결혼 목적의 약취,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미성년자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 음, 혼인 빙자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자명예 훼손,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죄, 권리행사방해(제328 조①항 이외의 친족), 친족상도례(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 물)가 있다. 반의사 불벌죄의 예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 행․협박․모욕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외 국국기․국장 모독죄, 폭행, 존속 폭행, 협박, 존속 협박, 명 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과실치상죄가 있다.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44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35쪽 8번, 39쪽 16번문제 참조 15. 다음은 살인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 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탈취한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시위를 진압하던 전경 대원에게 돌진하여 대원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7세와 3세된 어린아이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케 한 때에는 살인 죄가 성립한다. ③ 사실상 동거하고 있던 남녀 사이에서 분만된 영아 를 남자가 살해한 때에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분신자살을 기도한 자의 유서를 대필해 주었어도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④ 피고인은 망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상황에서 분신 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하 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1991.4.27.경부터 같은 해 5.8.까지의 어느 날에 서울 어느 곳에서 리포트 용지에 검은 색 사인펜 으로 유서 2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유서내용에 의하여 위 망인에게 그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 될 것이며 사후의 장례의식을 포함한 모든 문제도 전국민족 민주운동연합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 자살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망인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는 내용이므로, 이는 결국 적극적,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 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 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살방조죄에 해당되는 공소임 이 명백하여 공소장에 자살방조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 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분신자살한 경위, 증거물인 수첩, 업무일지, 메모지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조작되 었다는 점, 분신자살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 를 대필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보아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대판 1992.7.24, 92도 1148). ①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 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 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로 사 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대 판 1988.6.14, 88도692). ②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 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 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 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 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 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 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대판 1987.1.20, 86도2395). ③ 사실상 동거중인 남자와 영아 사이 에는 법률상 직계존속․비속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남 자가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70. 3. 10, 69도2285).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401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10쪽 19번 문제 참조 16. 甲은 乙의 방에 몰래 들어가 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甲의 형법상 죄책은? ① 주거침입죄와 사기죄 ②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③ 주거침입죄 ④ 주거침입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정답] ③ [해설] ③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 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 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 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 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 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 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형 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형법이 제348조의 2를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 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 하다(대판 1999.6.25, 98도3891).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 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 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8.6.28, 98도700).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533쪽 참조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178쪽 8번 문제 참조 17.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 는 경우이다. ②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 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③ 상상적 경합의 경우 수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으 로 처벌한다. ④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 취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고 그 강도죄는 단순1죄가 된다. [정답] ② [해설]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대판 1998.12.8. 98도3416). ④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관리하고 있는 수인의 소유에 속하 는 재물을 강취한 때에는 강도죄의 단순일죄가 되나 판례는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도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 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강도죄의 단순 일죄가 된다고 한다(대판1996.7.30. 96도1285).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763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369쪽 22번 문제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432쪽 2번 문제참조 18. 다음 중 판례에서 사기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은? ①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 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②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 하여 대금을 청구한 경우 ③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상 대방이 그 존재를 다투는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우겨대 는 경우 ④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 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정답] ① [해설] ①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 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 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 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 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 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 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 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 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4.14. 98도231). ② 대 판 1999.2.2, 98도3549. ③ 대판 1997.11.11, 97도2220. ④ 대판 1998.12.8, 97도 3263. ⑤ 대판 1997.10.14, 96도 1544.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596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245쪽 19번 문제 참조 19.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 례에 의함) ①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 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 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 면 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도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 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해설] ③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 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 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 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 5.24. 2002도1541). ①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 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5.5.28, 85도361). ②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 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10.11. 83도1897). ④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 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판 1999. 8.24. 99도1194).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188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172쪽 6번 문제 참조 20. 다음 중 판례의 태도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비법인기업체가 명칭 중에 주식회사라는 자구를 넣 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되지 않는다. ②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도라도 발행일 자를 소급시킴으로써 허위 내용이 된 때에는 허위유가 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 ③ 발행인의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인의 이름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 권작성죄가 성립한다. ④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면 피교 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면 위조 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 하면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 로 상대 방이 위조된 유가증권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하더 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83.6.14, 81도 2492). ① 허위기재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 권작성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대판 1960.2.24, 4292형상). ② 대판 1974.1.15, 73도2401, ③ 대판 1975.6.10, 74도2594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787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467쪽 14번 문제 참조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08 개정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국민고시각 2008.제5판] 3. 합격20일작전 경찰형법 실전모의고사[미래가치 2008]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7.개정판] 5. 형법조문노트[도서출판 예응 2009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서울고시각 2007]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08]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08]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07] ### 교재문의는 부산 한겨레고시학원(051-808-4512) 서울 노량진 한국서적 02-814-7391 ###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수원 국가경찰학원 031-258-0011 대방 국가경찰학원 02-633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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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3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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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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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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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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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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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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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도준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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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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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지훈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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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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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기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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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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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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