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안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기속행위의 경우에 실정법상 부관의 부과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 된다. ③ 모든 부관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④ 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주된 법률행위의 법률요건을 보충하는 부관은 무효이다. 문 2.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③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게시판․일간신문․인터넷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문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관할세무서 장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서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양도 소득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있은 지 1년 넘게 지나고 나서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 개별공시 지가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①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된다. ②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 설의 입장이다. ④ 대법원은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 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 4.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 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 ②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 문 5.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②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 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④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원인 으로 본다. 문 6. 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 권이 있어야 한다. ②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대법원은 소관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 하고 있다. ④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권자 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행정법총론 안 책형 2 쪽 문 7.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문 8. 행정소송법 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된다. ③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④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문 9.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②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인 것으로 인정 되지 않는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④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 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문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은 구술로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문 11.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③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문 12. 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 로써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무책인데 비하여, 수용유사침해는 위법․유책이다. ④ 수용유사침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으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 문 13. 행정절차법 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전자공청회 및 정보 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④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법총론 안 책형 3 쪽 문 14.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철회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②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처분청뿐만 아니라 감독청도 철회권을 가진다. ③ 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④ 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문 15. 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소유자에 대한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② 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 ③ 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④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문 16. 재량행위와 사법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 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 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요건재량설에 따른 것이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 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지만,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다. ④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量定)이 징계권 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 1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②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경우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문 18.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 법령 이다. ②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 되지 않는다. ④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문 19.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허가를 받은 경우,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는 보호 되어야 한다. ②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 행사이다. ④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산림 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문 20.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는 종료되고, 범칙자는 다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고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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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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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전경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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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현창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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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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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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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망가진영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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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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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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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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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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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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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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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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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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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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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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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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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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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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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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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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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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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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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병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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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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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B책형 이영표 B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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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시행일 : 202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