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 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 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간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 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2.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②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④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⑤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3.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②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 이다. ③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 된다. ④ 사회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⑤ 사회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 는다. 4. 다음 중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통합관리 평가를 하는 것이다. ③ 평가방식으로 볼 때 하향식 평가방식이다. ④ 정권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특정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집중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이다. 5. 정책평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결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③ 질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④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 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6. 효과성 평가모형 중 퀸과 로보그(Quinne & Rohrbaugh)의 경합가치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조직이 내부·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와 조직 구조가 통제와 융통성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에 관한 네 가지 경쟁모형을 도출하였다. ②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효과성 평가유형은 인간관계모형이다. ③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며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평가유형이다. ④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게 된다. ⑤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안정성 및 균형을 목표로 하게 된다. 7.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 결정도구이다.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 하고 있다. ⑤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베버(M.Weber)의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 ② 이상적인 관료제는 비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 인다. ③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④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⑤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 9.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측면에서 조직의 관리전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②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③ 목표에 의한 관리체계의 구축 ④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⑤ 고층적·계층적 조직구조의 확립 10. 조직문화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② 문화강도적 접근방법은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③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긍정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간주한다. ④ 상황론적 접근방법은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고 전제한다. ⑤ 문화유형론적 접근방법은 문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 효과성이 각각 달라진다고 여긴다. 11. 현대조직이론의 하나인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외부화(outsourcing)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파악한다. ③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효과적이다. ④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거래비용이론은 민간조직보다는 공공조직에서 적용가능 성이 높다. 12.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한다. ③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 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⑤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 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13.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② 계급 간 승진이 어려워 한정된 계급범위에서만 승진이 가능하다. ③ 공무원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④ 해당 직무에 적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이 강조된다. 14.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 ① 과년도 지출 ②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③ 여비 ④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⑤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15.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①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②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④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연부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하며, 이용 (移用)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 ④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 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17. 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② 예산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④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⑤ 예산은 주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18. 다음은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끼리 연결된 것은? ㉠ 지방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 ㉣ 광역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다.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⑤ ㉠, ㉡, ㉤ 19.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②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 ③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는 지엽적인 특수이익에 집착할 가 능성 ④ 시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한 행정 의 지체와 비능률 초래 ⑤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 20. 최근 정부의 정부3.0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용하고 있다. ② 인터넷 사용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 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③ 정부의 직접참여보다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④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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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해설에서는 김중규 해설에 오류가 많음. 위계점이나 다른 강사 것을 볼 것을 추천.
-
ㅇㅇ
김만식 A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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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위계점이 논란있는 문제를 설명해줘서 좋네요. 김중규 해설보다가 이상해서 위계점 해설보니까 해결....
-
ㄱㅅ
위계점 A책형
-
ㄴ
위계점 b책형
-
ㄴ
위계점 a책형
-
jo
감사합니당
-
확인
-
김중규 B책형 방성은 B책형 유병준 A책형
-
찰나
완5
-
1.완
-
90(4,5)
-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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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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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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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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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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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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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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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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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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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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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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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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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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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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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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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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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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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루카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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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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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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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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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여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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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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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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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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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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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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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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