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강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3.4.12 시행) < 출제평 > 7급 이상 수준의 문제로 고시수준에 근접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깊이있게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난해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강의도중 보충자료로 설명한 쟁점부분에서도 일부문제가 출제되었다. 다만, 이 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을 토대로 복원된 것으로 실제문 제와 다를 수 있고 정답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복원된 문제를 다른 싸이트(강사)에서 무단 전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가하여 주기 바람. 01. 다음 중 공익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은? ①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는 실체가 있다. ② 선험적인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개인이나 이익집단의 이익을 중시한다. ④ 정책결정과정의 결과적 산출(산물)이다. (답) ① ①은 공익의 실체설이며 나머지는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다. 02. 다음 중 정부간 외부성의 문제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정부간 기능면에서 비용과 편익의 범위가 일치한다. ② 외부성을 내부화하여 이를 극복(해결)할 수 있다. ③ 정부간 협조와 조정의 문제(필요성)가 발생한다. ④ 개인적 결정의 합이 집단의 결정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다. (답) ① 정부간 외부성이란 특정자치단체의 행정이 대가의 교환없이 다른 자치단체에게 손 해를 끼치거나(외부불경제) 이익을 주는 행위(외부경제)로 비용부담의 주체와 편익향수 의 주체가 일치하는 않는 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간 조정을 하거나 외부불경제 를 유발하는 자치단체에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자치단체에는 보상 을 해주어 외부성을 내부화시켜야 한다. 03. 다음 중 관료제의 역기능을 잘못 진술한 것은? ① 공식적 측면만을 강조하므로 인간소외현상이 대두된다. ② 관료독선주의 경향이 강하여 변화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하다. ③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여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 진다.(책임성이 높아진다 ?) ④ 목표의 전환으로 수단과 목표의 도치현상이 나타난다. (답) ③ 또는 정답없음 (잠정). 관료제는 계층제적 구조로 인하여 상급자에 대한 권위에 맹 종하고 무사안일주의와 책임의식의 결여(무책임성) 및 관료독선주의가 나타난다. 관료 제는 대체로 책임성이 부족하다.(선행정학 p.359) 04. 님비(NIMBY)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나쁜 것에 대한 것과 관련된다. ② 지역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다. ③ 전적으로 지역이기주의를 의미한다. ④ 지방자치의 발전과 관련된다. (답) ③ (잠정) 이 문제는 지문의 사소한 표현 하나하나와 관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하고 주관적인 문제이다. 님비현상은 지역에 해를 끼치는 혐오시설(나쁜 시 설)을 기피하는 것으로 지역배타주의와 관련된다. 그러나 종전에는 지역이기주의로만 치부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일종의 학습과정으로 보고 지역이 기주의를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자치가 정착·발달할 수 없게 된다고 보고 있 다. (선행정학 509쪽) 따라서 ③이 '전적으로 지역이기주이이다.'라고 표현되었고 ④가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내지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거쳐야 할 불가 피한 학습과정이다'라는 식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정답은 ③이 틀린 말이 된다. 05. 목표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목표관리는 상하간 평가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다면평가를 원용한 제도이다. ② 목표관리는 결과정향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미리 결과를 예 정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③ 팀웍보다는 개인의 업무달성능력을 더 강조한다. ④ 유동적인 상황에서 효용이 크다. (답) ① (잠정) MBO는 자기평가와 상급자에 의한 평가가 핵심이다. MBO는 업적달성에 대 한 상하간의 공동평가를 전제로 하므로 다면평가의 시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목표관 리는 예정적 목표가 아니라 결과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목 표관리는 달성이 용이한 사소하고 계량적인 목표에만 집착하게 되어 목표와 수단의 전 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④의 경우 개인의 목표달성은 물론 협동적 노력의 극대화를 통한 팀웍도 중시한다. 06. Y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조직구조의 계층성을 강조하여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진다. ② 경제적 보상체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③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참여를 통해 일에 대한 보람과 책임의식을 느끼며 기쁘게 일한다. ④ 책임과 권한의 위임을 주요소로 하기 때문에 권위주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답) ③ 나머지는 모두 X이론의 내용에 속한다. 07. 다음 중 사실과 가치에 대한 설명 중 바람직한 것은? ① 사실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 ② 사실은 결정의 문제를 주어진 것으로 본다. ③ 사실이란 바람직한 것 내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다. (답) ② 08. 시장실패 요인이 아닌 것은? ① 공공재의 존재 ② 무임승차성 ③ 정보의 불완전성 (해소) ? ④ 외부효과의 발생 (답) ② 또는 ③ (잠정) 무임승차성은 대체로 공공재의 특징으로서 정부실패의 원인이지만 시장에서 만약 무임승차현상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무임승차성이 강한 공공재가 존재한 다면 이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므로 무임승차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③의 경우 정보의 불완전성 해소라 고 출제되었다면 이는 시장실패를 치유해주는 방안이므로 ③이 정답이 된다. 09. 유도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민·관의 협조와 간접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통하여 국가계획을 작성·운영하는 기획 ② 모든 인적·물적자원이 중앙기획기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는 기획 (답) ① ②는 강제기획(구속기획)에 해당한다. 10.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② 공무원이 (일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③ 행정의 계속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④ 참여적 관료제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답) ② (잠정) 공무원이 일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정치성을 띠더라도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기만 하면 된다. ③ ④는 옳다. 11. 관방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봉건영주를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② 국가권력이 미분화되었다. ③ 정치학의 시녀이다. ④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되었다. (답) ④ ④는 관방학에 대한 비판으로 Stein의 행정학의 내용이다. 12.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제3의 길과 유사하다. ② 정부는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전부 맡기는 것이다. ③ 기업가형 정부 ④ 시장의 원리 도입 ⑤ 신자유주의와 관련 (답) ② 정부기능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테스트(MKT Test) 등에 의 하여 시장과 정부간에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다. 즉, 신공공관리론이 추구 하는 신행정국가란 형평성(복지)을 위한 개입은 하지 않지만 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개 입은 하는 것이다.(선행정학 강의 보충프린트 참조). 제3의 길(Third Way)은 영국 T.Blayre의 노동당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다. 13. 다음 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②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려는 활동이다. ③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구성원의 능력이 뛰어날 때 효과적이다. ④ 리더(지도자)의 속성을 연구하는 것은 행동유형론이다. (답) ④ 행동유형론은 Blake &Mouton의 관리망유형이며, 리더의 속성을 연구하는 것은 고 전적인 자질론이다. 14. 다음 중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와 관련 없는 것은? ① 탄력적 업무시간 조정 ② 인사정책 지원체계 ③ 재택 근무 ④ 직장내 탁아소 운영 (답) ②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란 공무원의 사생활을 중시하고 가정지향적인 근무환경을 조 성하려는 것으로 ①은 출퇴근시간탄력제(flexible time), ③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 무하는 제도이며 ②는 이와 관계가 없다. ②는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중앙인사위원회가 확립한 것으로 인사운영을 효율화하고 과학화하기 위하여 확립한 공무원 인사데이터베 이스 구축 및 운용 시스템을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 Personnel Policy Supporting System)'이라고 한다(2003년 3월 문제풀이특강 모의고사). 15.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과 관련성이 적은 것은? ① 행정과정에의 시민참여의 기회 확대 ② 행정정보 공개의 제도화 ③ 행정재량권 범위의 확대 ④ 통제기관간 협조체제의 구축 (답) ③ 행정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를 적정화 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행정통제력 향상방안이다. (☞ 선행정학 p.734) 16. 점증주의식 정책결정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참여집단의 합의 중시 ② 혁신적 방안의 마련 ③ 계속적 결정 ④ 목표와 수단의 상호조절 (답) ② ②는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17. 동일한 것은 동일 방향으로 가는데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다. 다음 중 반대방향에 대한 것은? ① 합법성과 민주성은 공통적으로 인간적 가치를 구현한다. 합법성은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 하여 민주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② 효과성과 생산성은 서로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상충되는 경우도 있으나 효과성은 생산성 의 한 측면이 된다. ③ 능률성과 생산성은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양과 질이라는 측면에서 상반되는 경우도 있으 나 행정의 능률성은 생산성의 한 측면이 된다. ④ 민주성을 강조하면 능률성이 저해되고 능률성을 강조하면 민주성이 그늘에 가려지는 경 우가 있다. (답) ④ 나머지는 이념간에 서로 부합되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18. 다음 중 설명이 바른 것은? ① Etzioni(에치오니)는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②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③ 합리모형은 법적·윤리적 한계를 지닌다. ④ Simon(사이몬)의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끄는 특정대안 만을 탐색하여 결정한다. (답) ② ①의 경우 에치오니는 혼합주사모형, 드로어는 최적모형을 주장했으며, ③의 경우 합리모형은 정치·사회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④의 경우는 만족모형이 아니라 점증모형 이다. 19. 기관통합형 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한다. ②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한다. ③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과 마찰의 소지가 적다. ④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이다. (답) ③ ①은 기관대립형이며, ②의 경우 대립형에서는 단체장을 의회가 선출하거나 단체장 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이다. (☞ 강의중에 배포한 기관 통합형의 장단점에 관한 다음 프린트내용 참조) <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 (1) 장점 1)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 용이 2) 의회중심의 운영으로 의결과 집행기관간 갈등과 대립의 소지가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 성과 능률 성 확보 3) 다수의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 가능 4)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5)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2) 단점 1)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권력남용 우려 2)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기구의 부재로(민선의원이 행정을 맡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 저해 3) 의원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4)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우려 5) 위원회형의 경우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대표에 부적합 20.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행정관리설은 공·사행정일원론이다. ② 통치기능설은 공·사행정이원론이다. ③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로 이원화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 ④ 행정행태설은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한다. (답) ③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지향적인 연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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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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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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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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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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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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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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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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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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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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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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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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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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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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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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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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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유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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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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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서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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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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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세훈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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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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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경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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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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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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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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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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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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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원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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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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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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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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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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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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