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다음 중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수사기관인 검찰 계장 丙이 구속된 남편 丁의 공적이 필요했던 乙과 함께 “협조하면 당신 형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하겠다. 필리핀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연결해 주는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 등으로 甲에게 제안하자 甲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게 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甲, 乙 등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하고 이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자 이 사실을 서둘러 검찰에 신고한 경우 이는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것으로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단지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④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피고인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 이는 乙・丙 등이 각자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수사기관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한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문제해설
정답: ③
大判92도1377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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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大判2006도3464 수사기관인 검찰 계장 丙이 구속된 남편 丁의 공적이 필요했던 乙과 함께 “협조하면 당신 형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하겠다. 필리핀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연결해 주는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 등으로 甲에게 제안하자 甲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게 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大判2007도10804 甲, 乙 등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하고 이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자 이 사실을 서둘러 검찰에 신고한 경우 이는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것으로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大判2007도7680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피고인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 이는 乙・丙 등이 각자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수사기관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한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