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 ㉡ 위 ㉠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흡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장치는 단순히 흡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담배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연초의 잎 또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의 원료를 단순히 분리·포장하는 것도 담배의 제조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과 식물성 글리세린(Vegetable Glycerin)과 같은 희석액,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여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드는 방법으로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사안에서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이미 마련된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위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大判2018도9828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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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8도9828 그러한 흡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장치는 담배의 구성요소가 아닌 흡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 大判2018도9828 연초의 잎 또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의 원료를 단순히 분리·포장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원료를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료를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으로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