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피고인이 연탄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비닐로 포장한 스펀지요, 솜 등을 끈으로 묶지 않은 채 쌓아두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 정신병동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병동 당직간호사가 무려 10여분이나 지난 후에 비로소 그를 찾아 나섰다면 이는 환자동태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해당한다. ㉢ 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운전자로서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히 서행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또 그리하였다면 위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들이 사상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는 것은 물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95도715 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운전자로서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히 서행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또 그리하였다면 위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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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88도643 피고인이 연탄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비닐로 포장한 스펀지요, 솜 등을 끈으로 묶지 않은 채 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스펀지와 솜 등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둔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大判91도1346 정신병동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병동 당직간호사가 10여분 후 즉시 그를 찾아 나섰다면 환자동태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大判90도1918 피고인이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들이 사상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