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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법 댓글 1 조회수 230  |   6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범의)

hispark 0

36.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피고인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을 호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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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 3개가 옳다.

       

      大判201720682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大判201512633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大判20139124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을 호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大判201720682 피고인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저축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등 그 경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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