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고,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甲을 호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甲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③
㉡㉢㉣ 3개가 옳다.
㉡ 大判2017도20682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大判2015도12633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大判2013도9124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甲을 호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甲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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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7도20682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고,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저축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등 그 경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