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를 서명 및 교부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구성하며 이와 더불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놓이게 된다. ㉡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이상, 이와 흡수관계에 있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사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한 서류로서 공문서에 해당하나 그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문서로 보아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2015도1584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사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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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92도77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를 서명 및 교부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되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大判92도1564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외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大判2000도2393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한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