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농아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감경해야 한다. ㉡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부산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오직 A목사는 사탄이므로 A목사를 죽여야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신도 1,000여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살해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범행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소상히 기억,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 지나지 않는다. ㉢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어 절도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95도826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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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1조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大判90도1328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상자의 지문은 파기환송 당한 원심의 주장)
㉢ 大判2006도7900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