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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형법 댓글 2 조회수 402  |   6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hispark 0

33.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이를 성폭력특별법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거짓 경력의 약력서를 의원 내에 게시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의료법 제56조 제3항의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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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1개가 옳다.

       

      大判20158335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보안법에 항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한 규정은 없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하고 있어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항로가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 예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땅콩회항 사건)

      ----------------------------------------------------------------------------

      오답풀이

       

      大判20134279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쵤영한 경우 이를 성폭력특별법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大判201416577 피고인이 유리액자 형태로 허위 내용의 약력서를 의원 내에 게시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 경력의 약력서를 의원 내에 게시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56조 제3항의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大判20158335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땅콩회항 사건)

    • profile
      spero (*.127.91.219) 6년 전
      @hispar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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