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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형법 댓글 1 조회수 301  |   6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장례식 등 방해)

hispark 1

30.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예배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시비 중에 마침 제사상에 사용할 음식을 마련하여 임시로 작은 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로 찬 경우, 제전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위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 도중에 돌연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헌화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장례식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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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 2개가 옳다.

       

      大判81269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시비 중에 마침 제사상에 사용할 음식을 마련하여 임시로 작은 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로 찼다는 정도의 행위는 제전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大判20064773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위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풀이

       

      大判711465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형법 제158조의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

       

      大判201013450 피고인이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 도중에 돌연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헌화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은 이명박 대통령 및 헌화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 잠깐 그쪽을 바라보기만 하였을 뿐 어떤 동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그로 인해 헌화 등 장례 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초래될 만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장례식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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