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호별방문하는 사이에 비록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방문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같은 범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甲, 乙, 丙, 丁의 집을 방문한 소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 있어서만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는 경우 등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입법목적상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2007도2191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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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06도9042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호별방문하는 사이에 각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면 각 방문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甲, 乙, 丙, 丁의 집을 방문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 大判2006도9042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大判2003도889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