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 2층에서 나오던 甲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가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된 경우에 있어서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위 처방을 그대로 믿고 환자에게 위 약을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간호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들이 사상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2012도11361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가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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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6도16738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 2층에서 나오던 甲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행위자에 불과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닌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大判2005도8980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大判90도1918 피고인이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들이 사상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