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해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乙이 A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회사가 보유 중이던 승용차를 넘겨주었고 회사직원 丙의 승용차반환요구에 대하여 A가 乙에 대한 채권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甲이 A사무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A의 승용차에 대한 점유는 법정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 이는 위 승용차가 신규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상태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大判2005도626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해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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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77도1672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 大判2005도4455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乙이 A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회사가 보유 중이던 승용차를 넘겨주었고 회사직원 丙의 승용차반환요구에 대하여 A가 乙에 대한 채권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甲이 A사무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A의 승용차에 대한 점유는 법정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승용차가 신규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상태여서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大判2017도2230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