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가 정신분열병에 걸린 것은 귀신이 들린 것이니 피고인이 기도를 하여 낫게 해줄 수 있다’, ‘피해자의 아들에 액운이 있으니 피고인이 골프공에 피해자의 아들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쳐서 액운을 몰아내야 한다’, ‘피해자의 딸과 가족들에게 귀신이 씌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도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89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무속인들이 고객들로부터 사례비를 현금으로 받고, 굿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무속행위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 행위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 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속의 마귀를 박멸소탕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는 등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설교를 다소 과도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믿음으로 위와 같이 설교하게 된 점, 종교가 과학적이기 보다는 비과학적 산물로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두어 단지 기도, 헌금 등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자들이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지 과도한 헌금을 종용한 설교와 그 믿음의 취지를 설파한 것이 헌법에서 정하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大判2016도12460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 행위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大判2016도12460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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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6도1246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가 정신분열병에 걸린 것은 귀신이 들린 것이니 피고인이 기도를 하여 낫게 해줄 수 있다’, ‘피해자의 아들에 액운이 있으니 피고인이 골프공에 피해자의 아들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쳐서 액운을 몰아내야 한다’, ‘피해자의 딸과 가족들에게 귀신이 씌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도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89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골프채로 골프공을 치는 행위 등은 경험칙상 전통적인 무속행위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나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한 경력만 있을 뿐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기치료를 해 본 경험도 없는 점 등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大判97도508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속의 마귀를 박멸소탕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1981년부터 10년 동안 한국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이 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소탕해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