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경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만, 비트코인은 무형의 재산으로서 화폐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압수하기 불가능한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몰수 역시 불가능하다. ㉡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각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는 그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상 이는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각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를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大判2017도8600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각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는 그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大判2007도8401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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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8도3619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경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무형의 재산이지만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 大判2016도49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