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형법 제140조 제1항이 정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 이외에도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다. ㉡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하였음에도 피고인 甲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ㅇㅇ마트1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甲 단독명의에서 甲과 乙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2006도1819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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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5도5403 형법 제140조 제1항이 정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大判2015도20322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하였음에도 피고인 甲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ㅇㅇ마트1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甲 단독명의에서 甲과 乙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大判2015도5403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