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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법 댓글 1 조회수 310  |   6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공무상비밀표시무효)

hispark 0

1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형법 제140조 제1항이 정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 이외에도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다.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하였음에도 피고인 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ㅇㅇ마트1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단독명의에서 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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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1개가 옳다.

         

      大判20061819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오답풀이

         

      大判20155403 형법 제140조 제1항이 정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大判201520322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하였음에도 피고인 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ㅇㅇ마트1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단독명의에서 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大判20155403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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