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국회증언감정법상 재적위원이란 존속하고 있는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직후에 그 재적위원이었던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다. ㉡ 청문회를 개최한 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의 종료로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후에는 청문회에서 증언한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위 공소가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발함에 따라 제기된 것이라면 위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고발로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고발을 그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③
㉡㉢㉣ 3개가 옳다.
大判2017도14749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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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7도14749 국회증언감정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적위원은 존속하고 있는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만을 의미할 뿐,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후 그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특별위원회가 소멸하였음에도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가능한 문언의 의미에서 벗어나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