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부터 사업부지 내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다가 인근 토지 시가의 40배가 넘는 대금을 받고 매도한 경우,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오로지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이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한다.
④ 사기죄의 피해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제해설
정답: ④
大判2017도8449 사기죄의 피해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大判2017도8449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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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大判2008도8577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부터 사업부지 내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다가 인근 토지 시가의 40배가 넘는 대금을 받고 매도한 경우, 부당이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大判2008도8577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 大判2001도3625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