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다음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도, 甲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甲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에 해당한다.
② 무고죄의 경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의
자백의 범위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해설
정답: ④
大判2015도15398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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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大判2017도20241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무고죄)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무고죄) 그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죄가 아닌 단순 무고죄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大判2018도7293 무고죄의 경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의 자백의 범위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③ 大判2013도12592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