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나 인터넷을 보면 정직,강등시 보수 전액차감으로 나오는데 구글링으로 찾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사례집에는 정직 강등시 보수 2/3삭감이네요 ㅠㅠ 혹시 개정된건가요? 아니면 법령에는 전액차감이라 법령을 근거로 문제가 나오는건가.. 고수님들 알려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