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 행안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 행안부장관
맞나요?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로 특허청 딱 하나 뿐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부조직법상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인 18부 5처 15청의 장인 각부장관, 처장, 청장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별됩니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책임운영기관입니다.
①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 국방홍보원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
②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우 행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 국과수연구원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
③ 국세청 소속 국세상담센터(이 경우 국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국세상당센터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
2.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 현재 특허청 1개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이면서 중앙책임운영기관
따라서 특허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이면서 중앙책임운영기관장
와우 ㅎㄸ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로 특허청 딱 하나 뿐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부조직법상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인 18부 5처 15청의 장인 각부장관, 처장, 청장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별됩니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책임운영기관입니다.
①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 국방홍보원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
②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우 행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 국과수연구원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
③ 국세청 소속 국세상담센터(이 경우 국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국세상당센터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
2.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 현재 특허청 1개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이면서 중앙책임운영기관
따라서 특허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이면서 중앙책임운영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