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2019행정학 책을 다시 사야할까요?
개정된 법?이 많아 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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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대비 책 있으시면 그냥 그거 보세요 그 이전이면 모르겠지만
htp://eduspa.r114.co.kr/user/prof/sinyonghan/prof/prof_qna_view.asp?Tmp1=sinyonghan&id=8084690&vid=8085690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의 형태는 간접발안인가요, 직접발안인가요?
2014년 지방7급 기출문제와 2016년 국회8급 기출문제의 보기가 상반되어 있네요...
<2014 지방7급>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 틀린 지문
<2016 국회8급>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재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맞는 지문
안녕하세요 합격생 국화향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간접발안이 될 수도, 직접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례를 직접 발안하는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서를 모아 ‘간접적으로’청구하여 조례를 개정 폐지한다는점에서는 간접적으로 볼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강제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직접발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문이 나올때는 상대적으로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htp://cafe.daum.net/alphapa/Fe7g/7311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지방교행 질문입니다
문제 9번 3번 지문 질문인데요
주민발안은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다
맞는 지문인데요
우리나라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아니라, 지자체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간접발안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답은 그게 아니네요ㅠㅠ
자세히 보면 틀린 지문 아닌가요??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직접이 무엇을 수식하느냐를 정확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개의 문장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1) 주민발안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주민발안제도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위 (1)은 맞는 표현이나 (2)는 틀린 표현입니다.
질문하신 교행직 문제의 3번 지문은
'주민발안은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다."라는 표현은 (1)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맞는 표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위계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