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정학만 보면 너무 답이 안나옵니다. 2년차인데...ㅜㅜ
누가 친절한 조언 좀 해주세요.ㅠㅠ
행정학만 보면 작아지는 1인입니다.
전 행정학만 보면 너무 답이 안나옵니다. 2년차인데...ㅜㅜ
누가 친절한 조언 좀 해주세요.ㅠㅠ
행정학만 보면 작아지는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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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북스 기출독종 ox 행정학 괜춘~
강의 듣고 바로 기출독종 ox 기출지문 보면 좋을 듯
아님 그냥 바로 ox 보셔도..
님~~고마워요. 이해위주강의하시네요.
기본강의듣고 오엑스만돌리면 괜찮을까요?
굿~
아공법 행정학 / 이준모 기출독종 ox / 2019 이준모 핵심기출지문 한줄노트
참고~
전 기출 반복이 그나마 낫더라구요.. 서울시 7급 6월시험 95점 받았습니다. 물론 저번 시험이 쉽긴 했지만... 가성비 대비 제일 낫더라구요.
기출만 돌리는데 자꾸 튕기는 느낌이라...ㅜㅜ 본강의 충실함이 부족했나싶기도하고요.ㅜㅜ
조언 고마워요~
전 기출보고 헷갈리는 지문이나 새로운 내용 있으면 기본서에 다 적어놔요. 그리고 작년에 동형 푼 게 있어서 거기서 틀린 내용 기본서에 적어놨거든요. 기출 지방자치까지 끝내고 기본서 다시 보면서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작년에 지방직 7급 행학 때문에 떨어졌을 정돈데 올핸 동형 새로 하나도 안 풀었는데도 많이 올랐더라구요. (다만 딴 과목들이 점수가 떨어지네요ㅋㅋㅋ )한 두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처음보는게 있을 수 있는데 출제 기본 바탕은 기출 변형되는거같더라구요. 합격생이 아니고 저도 도전자라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전 이 방법이 제일 잘 맞네요.
행학 선택하려는데 많이어렵나요??
행법이랑 고민중인데 내용은 행학이 더 쉬워보이던데...
행학선택하면 안좋을까요..ㅠ
행법이 생소해서 그렇지 하면 90점 꾸준히 나오는 효자과목이에 저는 7급이라 둘다 하지만 행학을 잘한다는 소리 듣는데도 목표점수 항상 85점 정도로 낮게 잡구요 법과목은 기본 90점으로 세팅해놔요
행학 ㅋㅋㅋㅋ 장담컨대 7~9급 시험과목중에 공부량 제일 많을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해도해도 계속 새로운게 튀어나옴 ㅋㅋㅋㅋ 범위가 정말 없습니다. 행학이란게 경영학+재무+회계+경제학+행정학 짬뽕시킨 과목이라 범위가 무한대...
http://www.withyonghan.com/user/prof/sinyonghan/prof/prof_qna_view.asp?Tmp1=sinyonghan&id=3658909&vid=3660104
기본서 823 합격노트 355에
주민소환투표대상에 교육의원이 있는데 교육위원은 폐지 되었다고 해서 법을 살펴보니 단서가 달려있었습니다.
제10조의2(교육의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5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의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마지막 단서에 보고 교육위원은 없는걸로 보아도 될까요?
책에서 지워도 무방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맡았지만 2010년도 하반기부터 선거를 통해
교육의원들이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맡습니다. 교육의원이 교육위원과 다른 점은 이들은 시, 도 의회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민소환의 대상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http://www.pmg.co.kr/user/prof/sinyonghan/prof/prof_qna_view.asp?ref=www.nambugosionline.co.kr&Tmp1=sinyonghan&id=8276858&vid=8278742
단원별 문제에서
1.고객 만족을 위한 절차적 책임성 확보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통제에 의해 확보되는 책임이다.(0)
저는 내재적책임으로 봤는데 왜 외재적책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2.특별지방행정기관에는 자치권과 법인격 모두 없나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치권도 있나요?
3.지역정보화는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결하는 지역의 정보화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보의 지방화를 포함한다.(0)
이게 어디에 나와있나요?
말도 이해가 안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생 가을입니다.
1 절차적 책임성 확보란 지문 그대로 고객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공식적, 법적 제도로 마련되므로 외재적 책임입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권과 독립된 법인격이 없습니다.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으며, 특정적이고 한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자율권이 있습니다. 자치권이라고 하면, 스스로 조직, 인사, 재무 등 해당 구역의 전반적인 지배적 권한을 말하므로 자치권이라고 하기보다 특정적인 자율권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지역정보화는 일종의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보격차에 대해서는 기본서 706쪽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