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영기준예산제도
1번 보기에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 말 대체 무슨 말인가요 ㅜㅜ
기본서에는 과거 사업과 신규사업을 매년 0의 기준 상태에서 근본적인 재평가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0의 기준이라는 말이 과거사업의 예산지출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답변도 없어서 질문드려요!
그리고 3번 보기에 비용편익분석과 사스탬 분석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영기준 예산 역시 사업대안 패키지를 형성할 때 비용편인 분석을 하지 않나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기분이네요ㅠ
저는 전혀 고수가 아닙니다. 허접한 답변이지만 아는 만큼만 적어보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작년 국가 예산이 400조였다면, 여러가지 지표와 정책을 반영하여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n조의 예산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짜는 대표적인 이유는, 당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하나부터 열까지, 매년 일일이 고려하여 예산을 결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점증주의예산결정이
쓰이는 가장 큰 이유이자 이점이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본다면 한번 시작된 사업은 예산 배정을
받게된 후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사라지지 않거나 크게 줄어들 위험이 없어집니다. 만약 내년에
우리 부서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1~2%의 비율정도만 삭감되며, 늘어나더라도 +1~2%정도의
소폭으로만 증가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병폐로 국가의 돈이 쓸데없는 정책에 사용되거나 예산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부서에
할당되어 비효율을 끌어내는 결과가 생깁니다. 사업이 끝나서 쉬고 있는 사무실에 이상하게도 지속적인
예산이 배정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생긴 예산결정이론이 ZBB (영기준예산제도) 입니다.
작년에 설령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큰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올해에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작년의 100억원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냉정하게 큰 비중을 삭감하여 국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점증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로 작년엔 쉬고 있던 부서에서 올해 새로 시작하는 대규모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국가에 요구하고 충분한 자금을 할당받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을 참고하지 않"고, 400조가 아니라 "0에서부터" 다시 예산을 짜게 되면,
점증주의에서 나타나는 예산의 보수성, 즉 작년에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곳은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작년에 적은 예산을 배정받은 곳은 계속해서 적은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현상을 타파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풀듯이 선생님 강의를 나름대로 풀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시면서 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많이 꼬집어주셨으면 합니다.)
2. 행정학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문제 형식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장 애를 먹었던 종류 중 하나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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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기준 예산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ZBB에 대한 설명
2. ZBB에 대한 설명
3. PPBS에 대한 설명 - 문제를 풀면서 한번에 찾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4. ZBB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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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같은 유형의 문제 예시)
1. 재산등록/공개제도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3. 주식의 매각 및 신탁제도
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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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문제를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답을 망설임없이 체크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학에는 어떠한 개념의 특징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개념에서도 적용될 것 같지만,
책이나 논문에서는 그렇게 서술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기본서를 본 지 꽤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 책에는 3번 지문의 내용이 ZBB가 아닌 PPBS의
특징 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3번 지문이 PPBS의 특징임을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지만
제가 그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서 답변을 못해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저도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한 테마 안에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하는 경우, 서울시 7급 문제와 같이
"근접한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잽싸게 골라내야 하는" 문제를 대부분 틀렸던 것 같습니다.
비록 행정학 점수가 그리 높지도 않고 필기합격도 아직 한 곳밖에 못한 같은 수험생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 "답을 딱 골라내는" 능력을 위해선, 꼼꼼하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처럼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이같은 경향을 보이는 문제들이 더러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계속 보면서 답을 찾는 눈을 혹은 눈치를 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뭐라도 되는 선생님인 것처럼 썼지만, 저도 단순한 공시생에 불과하고 제가 말씀 드린 방법과 정보가
전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다른 유저분들의 말씀과 선생님의 강의를 토대로 하시고
제 글은 참고용으로만 보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