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 49조 2항에 따르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을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항이 2017.4.18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었다(동조항 신설전에는 거부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존재하고있었다) 라고 하는데..
2018 지방직 7급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X) 이 지문이 O가 맞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