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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행정법 댓글 5 조회수 242  |   1년 전  |  

소청심사위원회

감사지기 0

1번 지문

19 국회 8 소청심사위원회.PNG

2번 지문

18 서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PNG

 

1번 지문은 19년도 국회직 8급에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은 18 서 9급에 나온 해설입니다.

2번 지문을 보시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라고 나오는데요~

1번 지문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것인지 교원에 대한 것인지 안나왔으니

교원으로 생각하면 옳은 지문아닌가요??

공무원인지 교원인지 안나오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라고 보고 풀어야 하나요??

아님 지문에 재결이란 표현이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는 힌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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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5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네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원에 대한 걸로 봐서 소청위 결정이 아닌 원처분청을 상대로 원징계처분을 다투는 걸로 봐서 푸시면 돼요~ 아마 두 번째 사진의 경우는 문제를 낼 때 사립학교 교원임을 명시할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용:)
    •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9ksh
      그렇군요 감사합니당~!
    • profile
      ad025 (*.202.144.124) 1년 전
      수험기간 21.12~22.7 6개월 초시생

      베이스 지방대 비전공자 수능5등급, 토익750, 한국사1급

      22국가직 국80영35한85법40학40

      22지방직 국65영40한90법45학45

      22군무원 국52법48학32


      안녕하세요

      원래부터 체력이 별로였는데 수험 기간 동안 건강이 더 안 좋아져 현재도 허리디스크 심하지만 재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3국가직9급 일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시생때도 마음만 급해 개념도 안잡고 무지성 기출회독에 모든 과목 풀커리를 타려고 했습니다. 제가 팔랑귀가 심해 인강 중독에 교재만 수집한 것 같습니다. 초시생때 왜 불합격하고 점수가 안오른지 원인분석 후 똑같은 실수를 반복안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꼭 23년도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 점수대에서 어떻게 커리를 다시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12월까지 모든 과목 올인원 듣고 기출 1회독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
      감사지기 (*.29.165.185) 1년 전
      @ad025
      여기말고 자유광장에 글 올리시면 도움되시는 답변 얻을 것 같습니다~
    • 제이
      제이엘변호사 (*.74.233.129) 1년 전(수정됨)
      1.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및 교원, 군인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고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2. 1번 지문과 2번 지문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지문의 표현상 “소청심사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차이라기보다는, 교원이 공무원(공무원인 교원)인지 공무원이 아닌지("사립학교" 교원인지) 여부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등 어떤 불이익한 조치를 당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공무원이 아닌 교원(예컨대,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공무원인 교원"에게 주어지는 구제절차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고,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다면,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때 처분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고, 대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원처분)이 됩니다.

      3. 따라서, 1번 지문은 “원처분주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을 상대로 원처분(정직 2월로 변경된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맞는 내용이 되고,

      2번 지문은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행정청이나 행정주체가 아님)으로부터 해임 등 불이익한 조치(민사상의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님)에 대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는데,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청이고, 원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므로, “원처분주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피고적격)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대상적격)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이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 내지 10조에 따라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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