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내용을 보면 토지의 일부가 사용됨으로 인해 가격이 감소했을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선지는 16 국가직 7급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해당 선지가 틀린 것입니다.
둘이 상반되는 내용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제73조 내용을 보면 토지의 일부가 사용됨으로 인해 가격이 감소했을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선지는 16 국가직 7급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해당 선지가 틀린 것입니다.
둘이 상반되는 내용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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