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진을 보시면 부관이 위법한 경우가 아닌 무효인 경우에 한해서 주된 행위까지 무효로 된다고 나와있는데
두번째 사진은 그냥 위법하다는 표현만 나와있는데도 주된 행위(도로점용허가)도 위법하게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두번째 사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첫번째 사진을 보시면 부관이 위법한 경우가 아닌 무효인 경우에 한해서 주된 행위까지 무효로 된다고 나와있는데
두번째 사진은 그냥 위법하다는 표현만 나와있는데도 주된 행위(도로점용허가)도 위법하게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두번째 사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 첨부파일 |
주소복사 |
0 추천 |
싫어요 |
신고 |
스크랩 |
넵넵!! 다시 정리하면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 위법하면 주된 행정행위도 위법이고, 위법안에는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에 불과한 단순위법과 위법의 정도가 큰 무효로 나뉘어서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 위법하면 주된행위는 단순위법 혹은 무효가 돼요! 그렇기에 본질적 요소인 부관의 위법정도를 살펴봤을 때, 이 위법의 정도가 약하면 주된행위도 이를 따라서 단순위법인 거고 하자가 중대명백해 위법정도가 크면 주된행위도 이를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판단하실 때는 부관위법 - 행위위법(O) / 부관무효 - 행위무효(O) / 부관위법 - 행위무효(X) 이런식으로 대응시켜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욥! 제가 생각하기엔 첫번째 사진의 표현은 두 번째 사진의 표현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두번째 사진대로 부관이 위법하고 이 부관이 본 행정행위의 중요요소 내지는 본질요소이면 전체 행위가 위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법’의 경우 1)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단순위법 2)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가 되는 위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은 위법한 부관이 본질요소일때 전체가 위법하다는 두 번째 사진을 전제로 하면서, 위법한 부관에 있을 어떤 하자가 ‘단순위법으로 취소사유’가 아닌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일때에만 전체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 위법하면 전체가 위법한 건 맞지만, 위법 안에는 앞서 말했듯 단순위법과 무효가 있기에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 위법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가 무효인 건 아니고 이 부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일 때만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