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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행정법 댓글 2 조회수 95  |   1년 전  |  

부관의 위법한 사유

감사지기 0

부관의 위법한 사유.PNG

행정처분이 "무효"인 부관과 본질적 관계에 있을 때 처분도 같이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에 있는 지문은 옳은 내용인데 지문에서는 부관이 위법하다고만 나와있고 무효라고는 안나와있는데

그냥 무효로 짐작해서 이해해야하는 지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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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선생 (*.120.163.91) 1년 전(수정됨) Files첨부 (1)

      이미지 1.jpg

      학설의 통설은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이 하자기 있어서 무효이고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이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가 무효인데, 위법한 부관이라는 사유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한 대법원 판례는 위 두 개의 사례뿐이며, 취소판결을 위한 논리로 전개되면서 위법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례들은 주위적 청구가 부관만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었고 주위적 청구는 각하(부담 외의 부관은 처분성 없음),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한 판결입니다. 즉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 취소사유가 있어서 부관이 취소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도 상실되는데, 부담이 아닌 부관은 부관만 취소할 수 없으므로 부관부행정행위 전부를 취소한 것입니다.

      <결론>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 무효인(취소된) 경우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 무효
      법원은 본질적 요소인 부관(부담 제외)이 위법하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 가능.

      위에서 다룬 내용은 재량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임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경우 다음 판례가 있음>
      1. 부관만 무효라는 판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을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다. 감독청은 이사회소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한 이사회의 소집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이사회를 소집할 시기·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승인은 기속행위), 가사 감독청이 소집승인을 하면서 일시·장소를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시·장소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소집승인은 그러한 일시·장소의 지정이 없는 소집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대판 1988.4.27. 87누1106).
      2.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다는 판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 (대판 1998.12.22. 98다51305)

    • profile
      BR (*.188.103.145) 1년 전
      @Lee선생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 교재는 오디서 구할수있나요!!! 항상 공기출 행정학 해설 올려쥬시는거 보고 감동먹는데 교재 너무 구매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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