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보상금 청구 소송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보는 책에서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스트잇에 메모해 둔거에는 보상금 청구 관련 소송이 학설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고,
판례는 민사소송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다시 기억을 되짚고 책을 찾아봐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지라 어디서 보고 메모해둔건지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메모해둔게 틀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그냥 막 쓴것 같지는 않아서요..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기 때문에 실질은 항고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만 당사자소송이라는 뜻입니다
학설과 실무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룹니다.
학설은 당사자소송인데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정도가 있겠네요
지자체의 보상금 반환소송은 공법관계이지만 처분없이 법률관계를 다투는것이므로 당사자소송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