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헌재결 2004헌마19)
2.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 규정은 합의 또는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대판 2007다63089)
작년부터 이해안갔지만 그냥 외우고있다가 질문해봅니다
논점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각기 다른 논점일까요?
1.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헌재결 2004헌마19)
2.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 규정은 합의 또는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대판 2007다63089)
작년부터 이해안갔지만 그냥 외우고있다가 질문해봅니다
논점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각기 다른 논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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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이 잘 설명하신거 같은데...
1. 법을 만들 때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을 넣을지는 입법자의 재량이고,
2. 입법자가 만든 법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강행법규)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헷갈렸었던 부분이라 반가워서(?) 처음 댓글 남겨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번은 ‘입법자’한테는 입법재량이고
2번은 ‘사업시행자’는 재량으로 그 규정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고 생각하고 외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