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국9
4번에서 기부채납이 공법관계이지만 사법상 법률행위인가요?
공법행위라고 생각해서 당연 무효라고 결과도출이 되서 혼란스럽네요
기부채납은 사법 관계(사법상 계약)죠
일반적으로 부담이랑 주된행정행위랑 별개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이 무효라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되는건 아닙니다.
후자 내용은 이해는 했는데 기부채납이 행정청에 주는거니까 공법관계라생각하고 무효!! 생각했는데
그냥 증여같은 사법행위군요 고맙습니다 ㅎ
기부채납은 사법 관계(사법상 계약)죠
일반적으로 부담이랑 주된행정행위랑 별개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이 무효라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