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지방직9급 행정법총론 B책형 20번
보기4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위 보기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권은 대상적격의 문제 아닌가요?
18년도 지방직9급 행정법총론 B책형 20번
보기4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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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은 대상적격의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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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9.12.7., 97누 17568)
사인에게 신청권이 없다면 원고적격이 성립하지 않으니 원고적격과 관련있다는 말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