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사립대학인 A대학교를 다니던 甲은 A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졸업사정에서 탈락하여 학위수여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소제기는 적법한가?
민사소송이 적법한가요? 적법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ㅠ
반대로 아니라면 왜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인 A대학교를 다니던 甲은 A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졸업사정에서 탈락하여 학위수여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소제기는 적법한가?
민사소송이 적법한가요? 적법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ㅠ
반대로 아니라면 왜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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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글 남기고 갑니다.[개인적으로 찾아보고 생각해서 작성한 글이니 틀리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사립대학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민사소송으로 처리되지만, 사립대학이 교육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위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공무수탁사인의 행위가 고권적 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됩니다.
1. 문제점 -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주체에 해당하면 그 행위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주체성 인정되는지 문제
2. 학설
(1) 행정주체설 - 자신의 명의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므로 행정주체라는 견해
(2) 행정기관설 -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에 불과하며, 행정주체는 공권력을 부여한 국가 또는 지자체로 보는 견해
3. 검토 – 권한 행사의 기능적 측면에서 자신의 책임과 이름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주체로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주체로 보면 이제는 공무수탁사인을 상방으로 하여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 해서 글 남기고 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립대학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민사소송으로 처리되지만, 사립대학이 교육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위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주체로 보면 이제는 공무수탁사인을 상방으로 하여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 4호, 행정절차법 제2조 1호 참조.)
우리 법원은 비송사건을 일반 소송으로 제기하면 각하하지만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이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판례 참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등 참조).
이거 유사한 판례에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학위논문 통과한 자에게 학위수여 부결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행정법 기본서에 나오는 판례가 있으니까요. 사립대학교총장도 공무수탁사인이니 행정소송 가능할 것이고, 학위수여 부결이 처분성이 있으니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받아줬을 것이고.
저 경우는 행정소송 가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갔으니 각하하든 석명권을 행사하든 하겠죠.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사립대학 자체가 행정주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 이것이 우월한 공권력으로 사인을 억압하는 처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처분성이 있다면 항고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겠고, 아니라면 당사자소송이 맞겠네요.
다른 분이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사립대학과 그 직원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이니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