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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법   삭제   |  수정 댓글 3 조회수 458  |   6년 전  |  

행정법 질문드려요.

머리아파행정법 0

문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O, X)

 

위 문제가 X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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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강아
      강아지 (*.58.33.28) 6년 전(수정됨)

      반드시 부분아닌가요?사전통지 면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필요있는경우나

      법령등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될때 반드시 일정처분을 내려야하는데 자격이 없어진게 재판등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날때.의견청취 불필요가 명백할때 3가지요건이요

    • ㄷㄷ
      ㄷㄷ (*.176.3.24) 6년 전

      2015년 국가7급문제

      반드시(X) : 행정소송법 제21조④에 처분 사전통지의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

       

      2008년 지방7급 :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O).
      2015년 국가7급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2016년 국가9급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8년 국회8급 : 직권취소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유제시절차 등의 「행정절차법」 상 처분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O).

    • 거부
      거부천사 (*.116.223.27) 6년 전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안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반드시'는 아니니까 X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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