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O, X)
위 문제가 X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문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O, X)
위 문제가 X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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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7급문제
반드시(X) : 행정소송법 제21조④에 처분 사전통지의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
2008년 지방7급 :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O).
2015년 국가7급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2016년 국가9급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8년 국회8급 : 직권취소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유제시절차 등의 「행정절차법」 상 처분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O).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안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반드시'는 아니니까 X이지 않을까요
반드시 부분아닌가요?사전통지 면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필요있는경우나
법령등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될때 반드시 일정처분을 내려야하는데 자격이 없어진게 재판등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날때.의견청취 불필요가 명백할때 3가지요건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