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OX문제 중에서
문제)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O, X)
위 문제가 X라고하는데 정확하게 어느부분 때문에 틀린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ㅠ.ㅠ
고수님들 확인부탁드려요.
손실보상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OX문제 중에서
문제)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O, X)
위 문제가 X라고하는데 정확하게 어느부분 때문에 틀린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ㅠ.ㅠ
고수님들 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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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사법원칙)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는 형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에서 다루게 됩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CodeLaw/KCKq/9591
해당 문제를 푸실 때, 낯선 지문들이라 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에게는 비단 행정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이러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시험에서 맞닥뜨릴 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습을 위해, 다양한 문제풀이 연습과 기본서 회독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실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내용들을 모두 기본서에 수록하여 학습의 양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일이고,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100% 다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기존의 아는 지식으로 유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낯선 문구에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지문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
키워드를 도출해 내신 다음, 그 키워드와 비슷한 기존의 판례와 이론을 떠올려보시면 됩니다.
①번의 경우는
17년 기본서 253쪽 상단의 판례에서 유추해내실 수 있는 지문입니다.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대결 2006. 4. 28, 2003마715). |
실제, 해당 지문의 문구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여 출제가 되었지만,
253쪽의 판례의 취지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 상태였다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6. 8. 17. 2015두51132). |
②번 지문의 키워드는 ‘전문성’인 것을 파악하셨는지요?
요약해보자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17년 기본서 222쪽의 4번 판례와 좌측 보조단의 조문으로 설명이 되는 지문입니다.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5헌바59)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④번 지문의 경우는 ‘제한기준’, ‘~규칙’등의 문구로
부령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을 떠올리시면 파악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17년 기본서 248쪽의 판례들을 참고하시면,
부령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 소거법으로 푼다.
: 객관식 문제의 장점이지요.
위의 설명처럼, 1,2,4번을 옳은 지문으로 골라낸 후라면,
정답인 3번 지문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더라도 답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③번 지문의 경우는 파악하시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니어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본인이 모든 지문을 100% 다 알지 못하고 풀었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쉬운 문제나, 기존의 기출지문들에서만 계속 문제를 만들 수는 없고,
최대한 기존의 지식을 잘 활용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형된 유형과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기 마련이니까요.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무조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위주의 학습과 문제풀이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다양한 문제들에도 당황하지 않고 일정한 점수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성립 요건은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입니다~
2014년 서울시 7급 문제
재산(O), 사법상(O), 신체(X), 생명(X)
2017년 국가9급 :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서울9급 :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며 족하고,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한다(O).
2002년 관세사 : 손실보상청구권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지 않는다(O).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강의 들으시는 또는 책을 구매해보시는 분의 강사분께 여쭈어보세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 친절하게 답변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