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행정심판의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소제기 후 행정청의 권한변경 등으로 인한 권한 승계, 소변경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은 피고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피고경정에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직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존에 취소송공부하다가 다시 행정심판 복습하면서 발견한거라 갑자기 머리가 뒤죽박죽하네요.
네 맞습니다 ~ 심판공부하실때는 소송 베이스에 다른점만 체크 하는 방식이 편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