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8년도 강의보고있는데 19년도강의는 20강정도 늘었더라구요
바뀐게 많이 있나요?? 19년도 강의로 들어야할까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
법과목만큼은 최신기출강의를 한번이라도 들으시는게 좋다고 봐요. 법 자체가 생소한 용어가 많은 과목이라 혼자분석한거랑 강의듣고 분석하는거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법은 기출 재활용이 많은 과목이라 최신기출에서 분명 재탕해서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19년도 기출강의들어서 한번이라도 정리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이 있나요??
법령은 행정심판법에 국선변호인인가 그거 한 개 새로 들어간거 말고는 크게 바뀐거는 없을거에요
법과목만큼은 최신기출강의를 한번이라도 들으시는게 좋다고 봐요. 법 자체가 생소한 용어가 많은 과목이라 혼자분석한거랑 강의듣고 분석하는거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법은 기출 재활용이 많은 과목이라 최신기출에서 분명 재탕해서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19년도 기출강의들어서 한번이라도 정리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