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문제해설
정답: ③
㉡㉢㉣ 3개의 범죄가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X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O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O ㉢ 형법 제270조 제2항(부동의 낙태) 3년 이하의 징역
O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X ㉤ 형법 제170조(실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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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