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다음 중 국가보안법상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위 ㉡의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검사가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국가보안법 제18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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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국가보안법 제20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국가보안법 제20조 제3항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