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機密)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법경찰관리 상호간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한다.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법경찰관리 상호간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오답풀이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機密)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